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교 건설)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R저수지 내 낚시터에 영업피해가 발생하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시행 전 한국도로공사와 지역 어업계는 피해보상 약정을 맺었고, S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해조사를 통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원고에게 2억 8,381만 4천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R저수지 상류에서 '상호명' 낚시터를 운영하는 낚시터업자이자 U어업계의 계원. - 피고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제○호선 <구간명>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 R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교 건설공사를 진행함. - 피고보조참가인 L건설 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추정되는 법인. - U어업계: R저수지에서 어업 및 낚시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피고와 어업피해보상 약정을 체결함. - S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어업 및 낚시터업의 영업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 ### 분쟁 상황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R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교를 포함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R저수지에서 어업 및 낚시터업을 운영하던 주민들은 영업피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피해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U어업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어업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피고는 2019년 1월 4일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피고는 S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영업피해보상 조사를 의뢰했고, S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원고의 기존 영업수익, 공사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율 및 5년간의 피해 기간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R저수지 내에서 낚시터업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였습니다. 특히 피고와 어업계 간의 어업피해보상 약정 및 S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영업피해 조사 보고서의 인정 여부와 그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원고 A에게 283,814,0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전에 합의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원고 낚시터업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발생 또는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환경 영향이 크므로 이 법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칙: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영업손실의 경우 기존의 영업수익과 공사로 인한 감소율 피해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S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보고서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2020. 12. 15.부터 202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및 상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조항을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법정 지연이자를 적용하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합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공사 시행자와 피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피해보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피해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정과 조사 결과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 등 피해액을 주장할 때는 명확한 근거 자료(매출 기록 비용 증빙 회계 자료 등)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감정이나 조사 보고서는 손해액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 시설의 손상 고객 감소로 인한 미래 기대 수익의 하락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해지되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482,101,775원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은평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았던 시공사입니다. - 피고 B: 서울 은평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의뢰한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2년 12월 14일 계약금액 2,280,000,000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축허가 지연으로 준공예정일이 2024년 1월 31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대표이사는 기성고보다 많은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23년 4월 12일과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이행 및 재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피고는 2023년 5월 30일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22일 계약 해지를 유보하고 2일 이상 공사 중단 시 계약 해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80,000,000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공사가 다시 중단되자 피고는 2023년 7월 26일 최종적으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482,101,775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 및 입증 방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가 단순히 비용 지출 증빙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공사비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482,101,775원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입증 책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자는 주장하는 기성고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공사와의 관련성이나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로 시공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의 비용 지출 증빙만으로는 공사와의 관련성이나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 진행 단계별 사진, 현장 감정 평가서, 상세한 작업일지, 투입된 자재 및 인력 내역, 하도급 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전 공사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한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이 향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대금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채무자는 피고 B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피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라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여금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피고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피고 측 계좌 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인정했습니다.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일 이후 송금된 금액 중 원고가 인정한 변제액을 포함하여 피고 측이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변제로 인정하였으나, 차용증에 명시된 잔액 확정일 이전의 송금액은 이미 정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9,418,5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게 화장품 판매업소 운영 자금 등을 빌려준 회사입니다. - 피고 B: D 분당제일점이라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며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계약서상 채무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피고 B의 여동생으로, D 분당제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되었던 인물입니다. - 피고 관계자 (E, F, G): 피고 B의 배우자 E와 피고의 조카들 F, G은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가족들입니다. - 원고 관계자 (I, H, J, K):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I과 직원 H, J, K는 원고 측에서 피고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데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31일,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하고, 457,916,000원의 대여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 B와 그의 가족들은 원고의 직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여금 중 일부만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금액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이며, 차용증은 실제와 다른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자가 계약서상 명의인 피고 B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보조참가인 C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에게 송금한 총 365,815,000원이 모두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변제충당의 범위입니다. 셋째,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금 잔액을 확정한 날짜(2020. 12. 31.) 이전의 송금액도 추가적인 대여금 변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418,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4.6%의 비율로, 그 다음 날인 2022년 1월 1일부터 빌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297,550,012원 중 99,418,512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99,418,512원의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당사자 특정 및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특정의 법리: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지만,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았고, D 분당제일점이 피고 명의의 사업자였으며 피고의 배우자 계좌까지 금전거래에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서상 채무자인 피고 B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변제충당의 법리 (민법 제479조):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금액이 부족할 때,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변제충당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채무자의 지정에 따르지만,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대여금 변제로 인정하고,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대여원금을 계산했습니다. 3. 대여금 잔액 확정의 의미: 차용증에 '2020. 12. 31. 현재 대여금 잔액이 457,916,000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된 부분은 그 날짜 이전에 발생한 모든 금전거래 내역이 이미 정산되어 반영된 최종 잔액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측이 해당 날짜 이전에 송금한 금액은 별도의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채무자 명확화: 금전 대여 계약을 맺을 때는 실제 돈을 빌리는 주체와 계약서상 채무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의 위험성 인지: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대내외적으로 명의자가 사업의 주체로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 금전 거래 기록의 철저한 관리: 모든 금전의 대여 및 변제 내역은 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 등 관계자를 통한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잔액 확정 시점의 중요성: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존 대여금의 잔액을 확정할 때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확정된 잔액은 그 이전의 거래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확인: 채무 발생 시 이자율과 약정된 변제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교 건설)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R저수지 내 낚시터에 영업피해가 발생하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시행 전 한국도로공사와 지역 어업계는 피해보상 약정을 맺었고, S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해조사를 통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원고에게 2억 8,381만 4천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R저수지 상류에서 '상호명' 낚시터를 운영하는 낚시터업자이자 U어업계의 계원. - 피고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제○호선 <구간명>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 R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교 건설공사를 진행함. - 피고보조참가인 L건설 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추정되는 법인. - U어업계: R저수지에서 어업 및 낚시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피고와 어업피해보상 약정을 체결함. - S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어업 및 낚시터업의 영업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 ### 분쟁 상황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R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교를 포함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R저수지에서 어업 및 낚시터업을 운영하던 주민들은 영업피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피해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U어업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어업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피고는 2019년 1월 4일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피고는 S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영업피해보상 조사를 의뢰했고, S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원고의 기존 영업수익, 공사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율 및 5년간의 피해 기간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R저수지 내에서 낚시터업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였습니다. 특히 피고와 어업계 간의 어업피해보상 약정 및 S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영업피해 조사 보고서의 인정 여부와 그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원고 A에게 283,814,0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전에 합의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원고 낚시터업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발생 또는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환경 영향이 크므로 이 법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칙: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영업손실의 경우 기존의 영업수익과 공사로 인한 감소율 피해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S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보고서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2020. 12. 15.부터 202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및 상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조항을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법정 지연이자를 적용하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합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공사 시행자와 피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피해보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피해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정과 조사 결과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 등 피해액을 주장할 때는 명확한 근거 자료(매출 기록 비용 증빙 회계 자료 등)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감정이나 조사 보고서는 손해액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 시설의 손상 고객 감소로 인한 미래 기대 수익의 하락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해지되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482,101,775원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은평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았던 시공사입니다. - 피고 B: 서울 은평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의뢰한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2년 12월 14일 계약금액 2,280,000,000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축허가 지연으로 준공예정일이 2024년 1월 31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대표이사는 기성고보다 많은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23년 4월 12일과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이행 및 재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피고는 2023년 5월 30일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22일 계약 해지를 유보하고 2일 이상 공사 중단 시 계약 해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80,000,000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공사가 다시 중단되자 피고는 2023년 7월 26일 최종적으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482,101,775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 및 입증 방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가 단순히 비용 지출 증빙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공사비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482,101,775원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입증 책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자는 주장하는 기성고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공사와의 관련성이나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로 시공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의 비용 지출 증빙만으로는 공사와의 관련성이나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 진행 단계별 사진, 현장 감정 평가서, 상세한 작업일지, 투입된 자재 및 인력 내역, 하도급 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전 공사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한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이 향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대금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채무자는 피고 B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피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라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여금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피고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피고 측 계좌 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인정했습니다.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일 이후 송금된 금액 중 원고가 인정한 변제액을 포함하여 피고 측이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변제로 인정하였으나, 차용증에 명시된 잔액 확정일 이전의 송금액은 이미 정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9,418,5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게 화장품 판매업소 운영 자금 등을 빌려준 회사입니다. - 피고 B: D 분당제일점이라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며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계약서상 채무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피고 B의 여동생으로, D 분당제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되었던 인물입니다. - 피고 관계자 (E, F, G): 피고 B의 배우자 E와 피고의 조카들 F, G은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가족들입니다. - 원고 관계자 (I, H, J, K):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I과 직원 H, J, K는 원고 측에서 피고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데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31일,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하고, 457,916,000원의 대여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 B와 그의 가족들은 원고의 직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여금 중 일부만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금액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이며, 차용증은 실제와 다른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자가 계약서상 명의인 피고 B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보조참가인 C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에게 송금한 총 365,815,000원이 모두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변제충당의 범위입니다. 셋째,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금 잔액을 확정한 날짜(2020. 12. 31.) 이전의 송금액도 추가적인 대여금 변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418,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4.6%의 비율로, 그 다음 날인 2022년 1월 1일부터 빌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297,550,012원 중 99,418,512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99,418,512원의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당사자 특정 및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특정의 법리: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지만,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았고, D 분당제일점이 피고 명의의 사업자였으며 피고의 배우자 계좌까지 금전거래에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서상 채무자인 피고 B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변제충당의 법리 (민법 제479조):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금액이 부족할 때,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변제충당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채무자의 지정에 따르지만,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대여금 변제로 인정하고,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대여원금을 계산했습니다. 3. 대여금 잔액 확정의 의미: 차용증에 '2020. 12. 31. 현재 대여금 잔액이 457,916,000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된 부분은 그 날짜 이전에 발생한 모든 금전거래 내역이 이미 정산되어 반영된 최종 잔액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측이 해당 날짜 이전에 송금한 금액은 별도의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채무자 명확화: 금전 대여 계약을 맺을 때는 실제 돈을 빌리는 주체와 계약서상 채무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의 위험성 인지: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대내외적으로 명의자가 사업의 주체로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 금전 거래 기록의 철저한 관리: 모든 금전의 대여 및 변제 내역은 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 등 관계자를 통한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잔액 확정 시점의 중요성: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존 대여금의 잔액을 확정할 때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확정된 잔액은 그 이전의 거래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확인: 채무 발생 시 이자율과 약정된 변제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