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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그리고 직접 발로 뛰는 역동적인 법무법인, 맑은뜻의 대표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가 구미시장으로부터 받은 토석 채취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가된 사건입니다. 허가 기간 내 채취를 완료하지 못하여 연장을 신청했으나 구미시장은 회사가 규정된 계단식 채취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구미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던 회사로,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구미시장: 주식회사 A의 토석채취 기간 연장 신청을 심사하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구미시의 한 산지에서 쇄골재용 화강암을 채취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가 기간 동안 예정된 물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자 2021년 12월 10일 구미시장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구미시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주식회사 A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계단식 채취 방법, 특히 비탈면의 소단(경사 완화를 위한 평탄한 부분) 조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채석장 주변 주민들이 토석 채취 작업으로 인한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연장 허가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과거 주식회사 A가 주민들과 채취 기간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구미시장은 2022년 1월 14일 주식회사 A의 연장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주식회사 A가 토석채취 허가 시 정해진 계단식 채취 방법을 준수했는지 여부. 2. 토석채취 용도가 건축용이 아니어도 계단식 채취 방법 준수 여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토석채취 기간 연장 불허가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4. 구미시장의 토석채취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구미시장의 토석채취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 심사 시 행정청이 토석채취 방법 준수 여부, 재해 발생 및 산지 경관 훼손 예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반대 의견 또한 공익적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으며 환경 보전 및 재해 예방과 같은 공익적 가치가 사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건축용이나 공예용이 아닌 쇄골재용 토석 채취의 경우 계단식 채취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지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내에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의 절차와 기준)**​: 행정청이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연장 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 채취 방법 준수 여부,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 예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특히 '계단식 채취' 방법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에서 채취지역 상부에서 하부로 하나의 계단이 완료된 후에 다음 계단을 채취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또한 **같은 시행령 [별표 8] 제8호 다.목**에서는 복구 대상 비탈면의 수직 높이에 따라 소단(비탈면 경사 완화를 위한 평탄한 부분)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채취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합니다. * **예외 조항**: 같은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에는 토석 채취 용도가 건축용·공예용인 경우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채취 면적이 확보되어 있으면 계단식 채취 방법 준수 여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쇄골재용'이므로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행정예고)**​: 행정청이 정책이나 제도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리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불허가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관련된 판단 자료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토석채취 허가 반대 진정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지만(대법원 91누13083 판결) 허가관청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공익상 필요 여부는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정도, 주민 생활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대법원 2009두4487 판결). ### 참고 사항 1. 토석채취 허가나 기간 연장 신청 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채취 방법(예: 계단식 채취, 소단 조성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이러한 기준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허가 및 연장 허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과거 합의 내용은 행정청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채취하려는 토석의 용도(예: 건축용, 쇄골재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취 목적에 맞는 정확한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4. 토석 채취 작업은 자연 환경 훼손 및 재해 발생 위험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재해 예방 및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5.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명확한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다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피고 회사와 맺은 손해배상 합의 및 이에 따른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기, 강박, 착오, 무권대표, 대표권 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판 및 스텐 절단, 제작 등을 하는 회사) - 원고의 전 대표이사: D (원고 회사의 전 대표자로, 피고와 손해배상 합의 및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의 현 대표이사: E (D의 처남으로, D 사임 후 원고 회사의 대표로 취임) - 피고: 주식회사 B (안전용품 제조업 회사) - 피고의 사내이사: G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D과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함) ###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자사의 제품 'H' 외부 케이스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측 인물이 'H' 제품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동일한 제품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회사의 전 대표 D, 현 대표 E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인 2021년 11월 9일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G과 만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3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이 합의와 공정증서가 적법하지 않다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손해배상 합의와 공정증서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합의 및 공정증서가 첫째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둘째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작성되었으며 셋째 D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무권대표 행위였거나 넷째 D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제기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신청으로 내려졌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피고와 맺은 손해배상 합의 및 공정증서가 사기, 강박, 착오, 무권대표, 대표권 남용으로 인해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부정하고 해당 합의가 분쟁 종결을 목적으로 한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D의 대표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취소): 화해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해의 당사자 자격이나 화해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다툼의 대상으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이 착오였다 하더라도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착오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권 남용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회사를 위한 것이 아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전 대표 D이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가압류 해제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이나 피고의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표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대표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를 할 경우 그 내용과 효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추후 번복이 어려운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분쟁에서는 별도의 증거와 법리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화해계약은 법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33조). 따라서 화해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때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변경 전후로 중요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법성과 전임 대표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이 사건은 피고 B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공장 건물에 입주해 있던 원고 주식회사 A의 기계와 재산에까지 번져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 공장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었고 이것이 화재 확산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의 공장 건물 구조도 가연성이 높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47,396,7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합성수지 및 목재 도어·문틀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화재로 인해 공장 내 기계와 유체동산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은 회사) - 피고: B (F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하는 공장을 소유 및 운영하며, 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 ### 분쟁 상황 경북 고령군에 있는 피고 B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2019년 2월 18일 오전 3시 24분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피고 공장 건물에 다량 적재되어 있던 부직포 원료 등의 가연물이 불에 타면서 불길이 인접한 원고 주식회사 A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공장 건물로 번졌습니다. 원고의 공장 건물 내 기계 및 유체동산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발화지점은 피고 공장동 내부 좌측 부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소유 공장의 화재 확산에 대한 공작물 책임 인정 여부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감경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7,396,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18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공장의 가설창고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화재가 확산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며 원고 공장의 가연성 구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 감경하여 47,396,795원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하자는 단순히 고장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공장의 가설창고에 방화벽이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화재 확산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점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실화자의 책임): 이 법률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화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하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전혀 간과하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부족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법원은 화재 발생 원인 불명, 원고 공장의 가연성 구조, 화재 발생 시점 및 진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 감경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발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경우 공작물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운영할 때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연성 물질을 다량 적재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물 구조가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가연성이 높은 재질로 되어 있다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 확보나 자체적인 방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연소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주변 공장이나 시설에 대한 대피 및 방호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실화책임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화재 원인과 확산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가 구미시장으로부터 받은 토석 채취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가된 사건입니다. 허가 기간 내 채취를 완료하지 못하여 연장을 신청했으나 구미시장은 회사가 규정된 계단식 채취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구미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던 회사로,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구미시장: 주식회사 A의 토석채취 기간 연장 신청을 심사하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구미시의 한 산지에서 쇄골재용 화강암을 채취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가 기간 동안 예정된 물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자 2021년 12월 10일 구미시장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구미시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주식회사 A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계단식 채취 방법, 특히 비탈면의 소단(경사 완화를 위한 평탄한 부분) 조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채석장 주변 주민들이 토석 채취 작업으로 인한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연장 허가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과거 주식회사 A가 주민들과 채취 기간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구미시장은 2022년 1월 14일 주식회사 A의 연장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주식회사 A가 토석채취 허가 시 정해진 계단식 채취 방법을 준수했는지 여부. 2. 토석채취 용도가 건축용이 아니어도 계단식 채취 방법 준수 여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토석채취 기간 연장 불허가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4. 구미시장의 토석채취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구미시장의 토석채취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 심사 시 행정청이 토석채취 방법 준수 여부, 재해 발생 및 산지 경관 훼손 예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반대 의견 또한 공익적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으며 환경 보전 및 재해 예방과 같은 공익적 가치가 사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건축용이나 공예용이 아닌 쇄골재용 토석 채취의 경우 계단식 채취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지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내에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의 절차와 기준)**​: 행정청이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연장 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 채취 방법 준수 여부,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 예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특히 '계단식 채취' 방법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에서 채취지역 상부에서 하부로 하나의 계단이 완료된 후에 다음 계단을 채취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또한 **같은 시행령 [별표 8] 제8호 다.목**에서는 복구 대상 비탈면의 수직 높이에 따라 소단(비탈면 경사 완화를 위한 평탄한 부분)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채취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합니다. * **예외 조항**: 같은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에는 토석 채취 용도가 건축용·공예용인 경우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채취 면적이 확보되어 있으면 계단식 채취 방법 준수 여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쇄골재용'이므로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행정예고)**​: 행정청이 정책이나 제도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리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불허가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관련된 판단 자료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토석채취 허가 반대 진정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지만(대법원 91누13083 판결) 허가관청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공익상 필요 여부는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정도, 주민 생활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대법원 2009두4487 판결). ### 참고 사항 1. 토석채취 허가나 기간 연장 신청 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채취 방법(예: 계단식 채취, 소단 조성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이러한 기준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허가 및 연장 허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과거 합의 내용은 행정청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채취하려는 토석의 용도(예: 건축용, 쇄골재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취 목적에 맞는 정확한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4. 토석 채취 작업은 자연 환경 훼손 및 재해 발생 위험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재해 예방 및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5.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명확한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다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피고 회사와 맺은 손해배상 합의 및 이에 따른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기, 강박, 착오, 무권대표, 대표권 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판 및 스텐 절단, 제작 등을 하는 회사) - 원고의 전 대표이사: D (원고 회사의 전 대표자로, 피고와 손해배상 합의 및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의 현 대표이사: E (D의 처남으로, D 사임 후 원고 회사의 대표로 취임) - 피고: 주식회사 B (안전용품 제조업 회사) - 피고의 사내이사: G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D과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함) ###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자사의 제품 'H' 외부 케이스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측 인물이 'H' 제품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동일한 제품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회사의 전 대표 D, 현 대표 E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인 2021년 11월 9일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G과 만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3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이 합의와 공정증서가 적법하지 않다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손해배상 합의와 공정증서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합의 및 공정증서가 첫째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둘째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작성되었으며 셋째 D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무권대표 행위였거나 넷째 D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제기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신청으로 내려졌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피고와 맺은 손해배상 합의 및 공정증서가 사기, 강박, 착오, 무권대표, 대표권 남용으로 인해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부정하고 해당 합의가 분쟁 종결을 목적으로 한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D의 대표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취소): 화해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해의 당사자 자격이나 화해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다툼의 대상으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이 착오였다 하더라도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착오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권 남용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회사를 위한 것이 아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전 대표 D이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가압류 해제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이나 피고의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표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대표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를 할 경우 그 내용과 효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추후 번복이 어려운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분쟁에서는 별도의 증거와 법리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화해계약은 법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33조). 따라서 화해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때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변경 전후로 중요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법성과 전임 대표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이 사건은 피고 B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공장 건물에 입주해 있던 원고 주식회사 A의 기계와 재산에까지 번져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 공장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었고 이것이 화재 확산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의 공장 건물 구조도 가연성이 높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47,396,7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합성수지 및 목재 도어·문틀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화재로 인해 공장 내 기계와 유체동산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은 회사) - 피고: B (F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하는 공장을 소유 및 운영하며, 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 ### 분쟁 상황 경북 고령군에 있는 피고 B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2019년 2월 18일 오전 3시 24분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피고 공장 건물에 다량 적재되어 있던 부직포 원료 등의 가연물이 불에 타면서 불길이 인접한 원고 주식회사 A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공장 건물로 번졌습니다. 원고의 공장 건물 내 기계 및 유체동산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발화지점은 피고 공장동 내부 좌측 부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소유 공장의 화재 확산에 대한 공작물 책임 인정 여부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감경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7,396,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18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공장의 가설창고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화재가 확산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며 원고 공장의 가연성 구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 감경하여 47,396,795원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하자는 단순히 고장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공장의 가설창고에 방화벽이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화재 확산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점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실화자의 책임): 이 법률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화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하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전혀 간과하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부족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법원은 화재 발생 원인 불명, 원고 공장의 가연성 구조, 화재 발생 시점 및 진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 감경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발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경우 공작물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운영할 때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연성 물질을 다량 적재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물 구조가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가연성이 높은 재질로 되어 있다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 확보나 자체적인 방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연소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주변 공장이나 시설에 대한 대피 및 방호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실화책임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화재 원인과 확산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