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형펌변이 야심차게 세운 사이버범죄 로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피고인 A는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키우는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사람을 먼저 공격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형견으로 길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비방할 목적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의 습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댓글은 '의견 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댓글을 작성한 사람으로 기소됨 - 피해자 B: 아파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관련 글을 게시했다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B이 2023년 5월 2일경 시흥시 C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과 호수를 밝히며 길고양이 관련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포털사이트 E 카페 'F'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G'라는 접속자가 피해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닉네임 'I')는 2023년 5월 16일 10시 50분경 이 게시판에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키우는 대형견 목줄을 풀어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내용이 시흥시청 공무원과 다른 E 카페 이용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5월 8일 15시 17분경 '길고양이가 먼저 공격했을 리 없고 사람이 먼저 건드렸을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댓글 내용이 첫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댓글 중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어떻게 구분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2024년 9월 12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16일자, 피해자가 길고양이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포함) 한편, 2023년 5월 8일자, 길고양이가 먼저 사람을 공격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댓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길고양이 습성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댓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형견 목줄을 풀어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과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은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 **적용:** 피고인의 "길고양이가 갑자기 공격했다? 가만히 있던 애들 건드렸을 확률 99프로인거 같네요" 등의 댓글은 길고양이 습성에 대한 피고인의 지식에 기반한 '의견 내지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사실관계를 보고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적용:** 법원은 피고인이 불분명한 쪽지 내용을 충분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댓글 공방을 벌이던 중 해당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방할 목적 및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명 책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더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검사의 증명책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이 제시한 시흥시청 주무관 통화 녹취록이나 다른 E 카페 이용자의 쪽지 등은 피해자가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5.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방할 목적이나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벌금 500,000원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 확인:** 온라인상에서 얻은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인용하거나 재가공하여 게시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2. **의견과 사실의 구분:**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표명할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의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방의 목적 여부:** 아무리 사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특정 인물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댓글 공방의 위험성:**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댓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거나 비방성 내용을 게시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5. **형의 선고 유예:** 초범이고 고의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전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과거 농촌 활동(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 간 음주운전 및 본인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 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당시 사범대학 학생회장이었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과거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농활 중 발생한 음주운전 사실을 공론화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과거 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 중 음주운전의 당사자로 언급되어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2. 2018년 6월 6일, 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여름 농활 사전답사 중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 6명이 참여했으며, 답사 후 농민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3. 피해자는 음주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마신 후 약 3시간 뒤 학생 3명을 태운 채 렌터카를 운전했습니다. 4. 피고인 역시 음주 상태의 농민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했습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계기로 농활 과정에서의 음주운전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2018년 9월 25일경 발생한 BMW 음주운전 사망 사건 이후 공론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6. 2018년 10월 11일 총학생회 국장단 회의를 거쳐, 피고인은 2018년 10월 12일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명시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페이스북 등 여러 온라인 채널에 올렸습니다. 7.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본인의 묵인 사실, 총학생회장으로서의 반성, 그리고 향후 활동에서의 재발 방지 다짐 등이었습니다. 8. 피해자는 사과문을 게시하며 해명했으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임시중재회의가 소집되고 공론화가 계속되었습니다. 9. 대학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2018년 여름농활 사전답사 관련 사건 보고서'를 통해 농활 내 음주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반성적 토론과 안전 교육 강화를 제언했습니다. 10. 피해자는 2018년 10월 31일 사범대학 학생회장으로 단독 출마하여 2018년 11월 15일 당선되었습니다. 11.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사실 적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의 범위와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 동기와 목적이 농활 과정에서의 관행적인 음주운전 문화 개선 및 총학생회 활동의 도덕성, 준법의식, 안전의식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에 의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자신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피해자 C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들고 C를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정글도가 헝겊 커버로 씌워져 칼날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다가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어 정글도를 들고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A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뒤 피고인과의 시비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가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성북구 B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A가 차량 이동을 요청하자 피해자 C는 '이 개새끼 말투 좇같네'와 같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차량을 빼주지 않고 몸으로 피고인 A를 밀쳤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잡풀을 베기 위한 정글도(칼날 길이 35센티미터, 헝겄 커버 착용)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 C는 피고인 A의 정글도 소지가 위협적이라며 고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피해자 C는 사건 일주일 후에도 다시 피고인의 빌라 앞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했으며, 법정에서도 검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재판장에게 훈계를 늘어놓는 등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소지했던 헝겄 커버가 씌워진 정글도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정글도는 헝겊 커버가 씌워져 칼날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C의 법정 진술과 사건 당시의 행동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반드시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제작된 물건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정글도가 헝겊 커버로 씌워져 칼날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의 복부를 겨누지 않았다는 점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보다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러한 위협을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꼈는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C가 정글도를 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오히려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조차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협박죄의 핵심 요소인 공포심 유발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주차 시비와 같은 이웃 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비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물건(예: 공구, 호신용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비록 정당한 용도로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협적인 상황으로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천 등으로 가려져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당사자들의 행동,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CCTV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피고인 A는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키우는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사람을 먼저 공격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형견으로 길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비방할 목적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의 습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댓글은 '의견 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댓글을 작성한 사람으로 기소됨 - 피해자 B: 아파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관련 글을 게시했다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B이 2023년 5월 2일경 시흥시 C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과 호수를 밝히며 길고양이 관련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포털사이트 E 카페 'F'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G'라는 접속자가 피해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닉네임 'I')는 2023년 5월 16일 10시 50분경 이 게시판에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키우는 대형견 목줄을 풀어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내용이 시흥시청 공무원과 다른 E 카페 이용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5월 8일 15시 17분경 '길고양이가 먼저 공격했을 리 없고 사람이 먼저 건드렸을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댓글 내용이 첫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댓글 중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어떻게 구분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2024년 9월 12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16일자, 피해자가 길고양이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포함) 한편, 2023년 5월 8일자, 길고양이가 먼저 사람을 공격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댓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길고양이 습성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댓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형견 목줄을 풀어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과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은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 **적용:** 피고인의 "길고양이가 갑자기 공격했다? 가만히 있던 애들 건드렸을 확률 99프로인거 같네요" 등의 댓글은 길고양이 습성에 대한 피고인의 지식에 기반한 '의견 내지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사실관계를 보고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적용:** 법원은 피고인이 불분명한 쪽지 내용을 충분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댓글 공방을 벌이던 중 해당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방할 목적 및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명 책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더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검사의 증명책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이 제시한 시흥시청 주무관 통화 녹취록이나 다른 E 카페 이용자의 쪽지 등은 피해자가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5.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방할 목적이나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벌금 500,000원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 확인:** 온라인상에서 얻은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인용하거나 재가공하여 게시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2. **의견과 사실의 구분:**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표명할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의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방의 목적 여부:** 아무리 사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특정 인물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댓글 공방의 위험성:**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댓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거나 비방성 내용을 게시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5. **형의 선고 유예:** 초범이고 고의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전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과거 농촌 활동(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 간 음주운전 및 본인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 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당시 사범대학 학생회장이었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과거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농활 중 발생한 음주운전 사실을 공론화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과거 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 중 음주운전의 당사자로 언급되어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2. 2018년 6월 6일, 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여름 농활 사전답사 중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 6명이 참여했으며, 답사 후 농민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3. 피해자는 음주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마신 후 약 3시간 뒤 학생 3명을 태운 채 렌터카를 운전했습니다. 4. 피고인 역시 음주 상태의 농민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했습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계기로 농활 과정에서의 음주운전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2018년 9월 25일경 발생한 BMW 음주운전 사망 사건 이후 공론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6. 2018년 10월 11일 총학생회 국장단 회의를 거쳐, 피고인은 2018년 10월 12일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명시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페이스북 등 여러 온라인 채널에 올렸습니다. 7.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본인의 묵인 사실, 총학생회장으로서의 반성, 그리고 향후 활동에서의 재발 방지 다짐 등이었습니다. 8. 피해자는 사과문을 게시하며 해명했으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임시중재회의가 소집되고 공론화가 계속되었습니다. 9. 대학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2018년 여름농활 사전답사 관련 사건 보고서'를 통해 농활 내 음주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반성적 토론과 안전 교육 강화를 제언했습니다. 10. 피해자는 2018년 10월 31일 사범대학 학생회장으로 단독 출마하여 2018년 11월 15일 당선되었습니다. 11.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사실 적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의 범위와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 동기와 목적이 농활 과정에서의 관행적인 음주운전 문화 개선 및 총학생회 활동의 도덕성, 준법의식, 안전의식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에 의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자신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피해자 C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들고 C를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정글도가 헝겊 커버로 씌워져 칼날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다가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어 정글도를 들고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A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뒤 피고인과의 시비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가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성북구 B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A가 차량 이동을 요청하자 피해자 C는 '이 개새끼 말투 좇같네'와 같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차량을 빼주지 않고 몸으로 피고인 A를 밀쳤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잡풀을 베기 위한 정글도(칼날 길이 35센티미터, 헝겄 커버 착용)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 C는 피고인 A의 정글도 소지가 위협적이라며 고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피해자 C는 사건 일주일 후에도 다시 피고인의 빌라 앞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했으며, 법정에서도 검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재판장에게 훈계를 늘어놓는 등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소지했던 헝겄 커버가 씌워진 정글도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정글도는 헝겊 커버가 씌워져 칼날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C의 법정 진술과 사건 당시의 행동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반드시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제작된 물건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정글도가 헝겊 커버로 씌워져 칼날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의 복부를 겨누지 않았다는 점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보다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러한 위협을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꼈는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C가 정글도를 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오히려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조차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협박죄의 핵심 요소인 공포심 유발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주차 시비와 같은 이웃 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비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물건(예: 공구, 호신용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비록 정당한 용도로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협적인 상황으로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천 등으로 가려져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당사자들의 행동,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CCTV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