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 사건은 전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과거 농촌 활동(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 간 음주운전 및 본인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 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당시 사범대학 학생회장이었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사실 적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의 범위와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 동기와 목적이 농활 과정에서의 관행적인 음주운전 문화 개선 및 총학생회 활동의 도덕성, 준법의식, 안전의식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에 의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