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상장 기업 G 주식회사를 무자본 방식으로 인수한 피고인들이 허위 공시와 보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사건입니다. 주요 피고인 A, B, C은 G 주식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주를 숨기고,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통해 인수한 사실을 감추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발행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습니다. 또한, 신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거짓 보도를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부실한 투자에 사용하여 G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과 E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통신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 회사로, 피고인들에 의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된 후 자금 유출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함. - J: G 주식회사 인수를 총괄하고 인수 후 회장을 역임하며 G의 업무를 총괄한 실질적 주도자. (이 사건 피고인은 아님) - A: J와 함께 G 주식회사 인수를 총괄하고 인수 후 부회장을 역임하며 G의 각종 자금 집행을 주도한 피고인. - B: J의 동생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인수 과정 실무와 자금 집행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 - C: G 주식회사 인수 주체 중 하나인 K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인수 후 G의 사내이사 겸 감사위원을 역임하며 이사회 의결 및 자회사 L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피고인. - D: G 주식회사가 투자한 F 회사의 회장 겸 실질적 소유주로, 이 사건에서 F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 E: G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대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금융기관 W의 직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 K, R조합, T, U, X, Y, Z: G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해 피고인 A, J 등이 내세운 형식적 인수 주체 법인 및 조합. - O: G 주식회사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 - W: G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대금 조달 과정에서 TRS(총수익스왑) 계약 등을 통해 자금 흐름에 관여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G 주식회사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 A, J 등은 자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끌어들여 회사를 인수하는 소위 '무자본 M&A'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인수 주체를 여러 개의 형식적인 법인과 조합으로 나누어 공시했으며, 인수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감추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조달 자금의 대부분이 TRS 증거금, 금융자문 수수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음에도 '운영 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 공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G가 미국 바이오 기업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허위 보도 자료를 언론에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공시와 풍문 유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얻은 부당 이득으로 사채를 변제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과 B은 회사 대표이사 및 실질적 소유주로서 G 주식회사의 자금 총 56억 3천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AK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AL에 27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빌려 회사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또한, G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부실 기업 AN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G가 매입하게 하거나, AK과 BA의 요청에 따라 부실한 AN 전환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BU 4호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G 주식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 인수 주체, 자금 조달 경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목적, 신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허위 공시 및 풍문 유포를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과 B이 G 주식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부실 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들의 범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특히 주도적인 역할과 소극적인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다섯째, 피고인 D과 E의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0년 및 벌금 5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및 보도, G 자금 56억 3천만 원 횡령, 부실 기업 AN 전환사채 20억 원 매입 및 BU 4호 펀드 30억 원 투자 관련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F 회사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은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B**: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 혐의, G 자금 29억 원 횡령, 부실 기업 AN 전환사채 20억 원 매입 및 BU 4호 펀드 30억 원 투자 관련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F 회사 및 L, CR 관련 횡령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인수 주체 및 자금 조달 관련 허위 공시,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 혐의와 GC 공연사업 투자 관련 배임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D**: 무죄 선고. F 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E**: 무죄 선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부당이득액 부분**: 피고인 A, B, C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그 이익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기 곤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 곤란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된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상장 기업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복합적인 무자본 M&A, 허위 공시, 주가 조작,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진실성이 자본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경영진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횡령, 배임 고의나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중요사항'의 의미**: 기업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922 판결 등) * **'위계'의 의미**: 거래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합니다.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을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 **'풍문'의 의미**: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의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의견이나 홍보성 발언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기업 경영 상태,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4145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인수 주체 허위 공시, 무자본 M&A 은닉 공시, BW/CB 발행 목적 허위 공시,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를 통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유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 고의는 '경영자의 판단이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었는지' 여부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미필적 인식 포함)'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이 G 자금을 개인적 용도 및 부실한 투자에 사용한 것이 횡령 및 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하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더라도 범죄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만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가 공동정범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 산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므로, 이익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가 변동 요인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위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가 변동에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어 피고인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인수 및 경영권 변경 시 투명성 확보**: 상장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는 자금 출처와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법인이나 조합을 동원하여 실소유주를 숨기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시 의무 철저히 준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사채 발행 등 중요 사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담보 제공 여부 등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또는 부실 공시는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3. **무자본 M&A의 위험성 인지**: 자기 자금 없이 외부 차입으로만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M&A는 기업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건실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부정거래로 간주됩니다. 4. **신사업 추진 및 투자 결정 시 합리적 검토**: 신사업 진출이나 타법인 투자 결정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충분한 실사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실 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불확실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자금 사적 유용 금지**: 회사 자금은 정해진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회계 감사를 대비하여 허위의 외관을 만들거나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도 범죄 은폐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보도 자료 배포 신중**: 언론을 통한 기업 활동 홍보 시에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실현 불가능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자본시장법 위반(풍문 유포)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시 여부와 가담 정도의 중요성**: 공동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단순히 지시에 따른 소극적인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극적 가담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인 제조 및 판매업 회사가 피고인 도소매업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사가 출시한 치약 제품의 포장 디자인이 피고에 의해 모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고,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제품 포장 디자인을 비교한 결과, 일부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고, 피고의 제품 포장이 원고의 제품 포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모방의 고의를 가지고 원고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2016년에 주식회사 J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매수자금을 사채업자들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N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영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과 경영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공동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경영권을 회수하고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주식회사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계약을 이행할 경제적 동기가 있었고, 주식회사 B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상장 기업 G 주식회사를 무자본 방식으로 인수한 피고인들이 허위 공시와 보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사건입니다. 주요 피고인 A, B, C은 G 주식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주를 숨기고,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통해 인수한 사실을 감추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발행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습니다. 또한, 신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거짓 보도를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부실한 투자에 사용하여 G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과 E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통신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 회사로, 피고인들에 의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된 후 자금 유출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함. - J: G 주식회사 인수를 총괄하고 인수 후 회장을 역임하며 G의 업무를 총괄한 실질적 주도자. (이 사건 피고인은 아님) - A: J와 함께 G 주식회사 인수를 총괄하고 인수 후 부회장을 역임하며 G의 각종 자금 집행을 주도한 피고인. - B: J의 동생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인수 과정 실무와 자금 집행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 - C: G 주식회사 인수 주체 중 하나인 K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인수 후 G의 사내이사 겸 감사위원을 역임하며 이사회 의결 및 자회사 L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피고인. - D: G 주식회사가 투자한 F 회사의 회장 겸 실질적 소유주로, 이 사건에서 F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 E: G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대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금융기관 W의 직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 K, R조합, T, U, X, Y, Z: G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해 피고인 A, J 등이 내세운 형식적 인수 주체 법인 및 조합. - O: G 주식회사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 - W: G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대금 조달 과정에서 TRS(총수익스왑) 계약 등을 통해 자금 흐름에 관여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G 주식회사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 A, J 등은 자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끌어들여 회사를 인수하는 소위 '무자본 M&A'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인수 주체를 여러 개의 형식적인 법인과 조합으로 나누어 공시했으며, 인수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감추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조달 자금의 대부분이 TRS 증거금, 금융자문 수수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음에도 '운영 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 공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G가 미국 바이오 기업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허위 보도 자료를 언론에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공시와 풍문 유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얻은 부당 이득으로 사채를 변제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과 B은 회사 대표이사 및 실질적 소유주로서 G 주식회사의 자금 총 56억 3천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AK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AL에 27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빌려 회사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또한, G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부실 기업 AN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G가 매입하게 하거나, AK과 BA의 요청에 따라 부실한 AN 전환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BU 4호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G 주식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 인수 주체, 자금 조달 경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목적, 신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허위 공시 및 풍문 유포를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과 B이 G 주식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부실 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들의 범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특히 주도적인 역할과 소극적인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다섯째, 피고인 D과 E의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0년 및 벌금 5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및 보도, G 자금 56억 3천만 원 횡령, 부실 기업 AN 전환사채 20억 원 매입 및 BU 4호 펀드 30억 원 투자 관련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F 회사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은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B**: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 혐의, G 자금 29억 원 횡령, 부실 기업 AN 전환사채 20억 원 매입 및 BU 4호 펀드 30억 원 투자 관련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F 회사 및 L, CR 관련 횡령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인수 주체 및 자금 조달 관련 허위 공시,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 혐의와 GC 공연사업 투자 관련 배임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D**: 무죄 선고. F 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E**: 무죄 선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부당이득액 부분**: 피고인 A, B, C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그 이익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기 곤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 곤란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된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상장 기업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복합적인 무자본 M&A, 허위 공시, 주가 조작,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진실성이 자본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경영진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횡령, 배임 고의나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중요사항'의 의미**: 기업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922 판결 등) * **'위계'의 의미**: 거래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합니다.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을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 **'풍문'의 의미**: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의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의견이나 홍보성 발언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기업 경영 상태,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4145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인수 주체 허위 공시, 무자본 M&A 은닉 공시, BW/CB 발행 목적 허위 공시,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를 통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유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 고의는 '경영자의 판단이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었는지' 여부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미필적 인식 포함)'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이 G 자금을 개인적 용도 및 부실한 투자에 사용한 것이 횡령 및 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하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더라도 범죄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만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가 공동정범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 산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므로, 이익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가 변동 요인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위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가 변동에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어 피고인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인수 및 경영권 변경 시 투명성 확보**: 상장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는 자금 출처와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법인이나 조합을 동원하여 실소유주를 숨기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시 의무 철저히 준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사채 발행 등 중요 사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담보 제공 여부 등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또는 부실 공시는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3. **무자본 M&A의 위험성 인지**: 자기 자금 없이 외부 차입으로만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M&A는 기업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건실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부정거래로 간주됩니다. 4. **신사업 추진 및 투자 결정 시 합리적 검토**: 신사업 진출이나 타법인 투자 결정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충분한 실사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실 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불확실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자금 사적 유용 금지**: 회사 자금은 정해진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회계 감사를 대비하여 허위의 외관을 만들거나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도 범죄 은폐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보도 자료 배포 신중**: 언론을 통한 기업 활동 홍보 시에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실현 불가능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자본시장법 위반(풍문 유포)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시 여부와 가담 정도의 중요성**: 공동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단순히 지시에 따른 소극적인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극적 가담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인 제조 및 판매업 회사가 피고인 도소매업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사가 출시한 치약 제품의 포장 디자인이 피고에 의해 모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고,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제품 포장 디자인을 비교한 결과, 일부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고, 피고의 제품 포장이 원고의 제품 포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모방의 고의를 가지고 원고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2016년에 주식회사 J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매수자금을 사채업자들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N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영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과 경영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공동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경영권을 회수하고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주식회사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계약을 이행할 경제적 동기가 있었고, 주식회사 B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