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 인터넷 사이트 'B'의 회원가입 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수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반복적으로 클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시간 동안 총 322회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이 행위가 다른 고객들이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이트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서버의 정보처리 기능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기능 수행을 저해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서버 장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고객들이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것이 서버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설 정보통신망법 장애는 현실적으로 웹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와 장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오류 코드가 정확하게 웹 서버의 오류를 나타내는지 등의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초동수사에서부터 오류 코드에 대해 다투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 기소가 이루어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 변호인이 바뀌고, 웹 서버의 구조와 오류 코드에 따른 장애 발생 여부를 주장하여 유죄를 깨고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가 해산 결의를 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회사가 보유한 영업권의 정상적인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 8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사의 기습적인 청산종결 결의를 방지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부족한 소명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산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은 청산인에게 있으며, 주주는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산종결 후에도 채권자가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에 채권자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자 급히 검사인선임청구를 하고는 피보전권리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인 선임청구는 청산인(또는 대표이사)에게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하였고,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는 판사의 심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회사는 청산 후에도 잔존 채무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 역시 주장하였고, 이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요약 이 사건은 연예인인 채권자와 매니지먼트 회사인 채무자 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2018년 채무자와 2년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매니저에 대한 임금 미지급, 욕설, 겁박, 사생활 추적 등으로 연예활동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자료 제공 및 정산금 분배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2. 판결 판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속적인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합니다. 채무자가 매니지먼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또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해설 연예인 전속계약은 통상 장기간이므로,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관계가 파탄난 이상 전속계약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나씩 풀어내어 법원의 심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할 경우 소속 연예인이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 인터넷 사이트 'B'의 회원가입 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수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반복적으로 클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시간 동안 총 322회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이 행위가 다른 고객들이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이트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서버의 정보처리 기능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기능 수행을 저해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서버 장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고객들이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것이 서버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설 정보통신망법 장애는 현실적으로 웹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와 장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오류 코드가 정확하게 웹 서버의 오류를 나타내는지 등의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초동수사에서부터 오류 코드에 대해 다투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 기소가 이루어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 변호인이 바뀌고, 웹 서버의 구조와 오류 코드에 따른 장애 발생 여부를 주장하여 유죄를 깨고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가 해산 결의를 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회사가 보유한 영업권의 정상적인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 8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사의 기습적인 청산종결 결의를 방지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부족한 소명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산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은 청산인에게 있으며, 주주는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산종결 후에도 채권자가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에 채권자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자 급히 검사인선임청구를 하고는 피보전권리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인 선임청구는 청산인(또는 대표이사)에게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하였고,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는 판사의 심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회사는 청산 후에도 잔존 채무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 역시 주장하였고, 이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요약 이 사건은 연예인인 채권자와 매니지먼트 회사인 채무자 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2018년 채무자와 2년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매니저에 대한 임금 미지급, 욕설, 겁박, 사생활 추적 등으로 연예활동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자료 제공 및 정산금 분배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2. 판결 판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속적인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합니다. 채무자가 매니지먼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또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해설 연예인 전속계약은 통상 장기간이므로,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관계가 파탄난 이상 전속계약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나씩 풀어내어 법원의 심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할 경우 소속 연예인이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