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특유재산의 포함 여부,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등이 변경되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부부 중 한 명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부부 중 다른 한 명으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두 명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을 누가 맡고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그리고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경우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전 취득한 배우자의 고유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별거 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정하고, 특히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별거 이후 취득한 자동차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현금 정산액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 **양육비**: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액수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면접교섭**: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을 약 5억 3천7백만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몫을 약 2억 1천5백만 원(전체 재산의 약 40%)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받고,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하며, 원고에게 6천8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받고 6천8백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 지분은 각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불가능할 경우 대위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 **특유재산 관련**: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도 원고의 10년 이상 혼인 기간 중 가사활동과 자녀 양육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자동차 관련**: 피고가 별거 시작 후 모친 등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자동차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했습니다. * **양육비**: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 원고(반소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1박 2일이며, 구체적인 시간은 쌍방이 자녀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합니다. * **방법**: 원고가 자녀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 후 자녀들의 주거지로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 **조정 및 추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연락**: 원고는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화, 문자 등으로 자녀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협조 의무**: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혼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한쪽은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부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의 방법, 시기, 횟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된 재산, 특히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등에 기여하여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대에 도움을 주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기여가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별거 중 재산 형성**: 부부가 사실상 별거에 들어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양육비의 공동 책임**: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의 중요성**: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하는 부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식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동산 분할 방식**: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지분 이전)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채무까지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0일 저녁 10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음주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0일 저녁 늦은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7km에 달하는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 상태에서 약 7km를 운전한 사실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앙선 침범 등 위험한 운전을 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 미만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벌금 미납 시 강제집행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재범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은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고된 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험한 운전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이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G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그의 유족인 배우자 A씨와 자녀 B, C씨가 공사 시공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와 굴삭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G씨가 쓰러졌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회사의 법령 위반과 G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망인의 유족): 망인 G씨의 법률상 배우자 A씨, 자녀 B, C씨. 이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원고들로부터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건설회사입니다. - 망인 G: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G씨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조경석 운반 및 흙 다지기 작업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후 1시 35분경 작업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4분경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심실세동을 원인으로 하는 심장정지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및 굴삭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G씨가 쓰러졌을 때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각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관리감독자, 굴삭기 유도자 미배치)이 망인(근로자)의 심장마비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망인이 쓰러진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응급조치가 부당하게 지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굴삭기 유도자는 건설기계와의 접촉 위험 방지를 위해 배치되는 것이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법령 위반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며, 응급조치 지연 여부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과실과 근로자의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청구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없이 망인에게 굴삭기 근처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법령 위반이 직접적으로 망인의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유도자의 역할은 건설기계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주안점이 있으며, 심정지와 같은 건강 이상에 대한 응급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사고 발생 시점 및 경과 기록: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쓰러진 정확한 시각, 발견 시각, 응급조치 시작 시각, 병원 이송 시각 등 모든 시간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및 응급조치 체계 구축: 산업 현장에서는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유도자 배치 외에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초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원인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업주의 법령 위반 행위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나 상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 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위반 행위와 실제 발생한 손해 사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질환 고려: 근로자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나 환경이 질병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결과의 영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판결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보완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특유재산의 포함 여부,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등이 변경되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부부 중 한 명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부부 중 다른 한 명으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두 명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을 누가 맡고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그리고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경우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전 취득한 배우자의 고유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별거 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정하고, 특히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별거 이후 취득한 자동차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현금 정산액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 **양육비**: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액수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면접교섭**: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을 약 5억 3천7백만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몫을 약 2억 1천5백만 원(전체 재산의 약 40%)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받고,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하며, 원고에게 6천8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받고 6천8백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 지분은 각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불가능할 경우 대위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 **특유재산 관련**: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도 원고의 10년 이상 혼인 기간 중 가사활동과 자녀 양육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자동차 관련**: 피고가 별거 시작 후 모친 등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자동차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했습니다. * **양육비**: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 원고(반소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1박 2일이며, 구체적인 시간은 쌍방이 자녀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합니다. * **방법**: 원고가 자녀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 후 자녀들의 주거지로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 **조정 및 추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연락**: 원고는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화, 문자 등으로 자녀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협조 의무**: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혼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한쪽은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부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의 방법, 시기, 횟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된 재산, 특히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등에 기여하여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대에 도움을 주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기여가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별거 중 재산 형성**: 부부가 사실상 별거에 들어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양육비의 공동 책임**: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의 중요성**: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하는 부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식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동산 분할 방식**: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지분 이전)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채무까지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0일 저녁 10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음주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0일 저녁 늦은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7km에 달하는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 상태에서 약 7km를 운전한 사실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앙선 침범 등 위험한 운전을 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 미만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벌금 미납 시 강제집행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재범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은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고된 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험한 운전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이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G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그의 유족인 배우자 A씨와 자녀 B, C씨가 공사 시공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와 굴삭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G씨가 쓰러졌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회사의 법령 위반과 G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망인의 유족): 망인 G씨의 법률상 배우자 A씨, 자녀 B, C씨. 이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원고들로부터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건설회사입니다. - 망인 G: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G씨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조경석 운반 및 흙 다지기 작업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후 1시 35분경 작업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4분경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심실세동을 원인으로 하는 심장정지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및 굴삭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G씨가 쓰러졌을 때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각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관리감독자, 굴삭기 유도자 미배치)이 망인(근로자)의 심장마비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망인이 쓰러진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응급조치가 부당하게 지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굴삭기 유도자는 건설기계와의 접촉 위험 방지를 위해 배치되는 것이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법령 위반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며, 응급조치 지연 여부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과실과 근로자의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청구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없이 망인에게 굴삭기 근처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법령 위반이 직접적으로 망인의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유도자의 역할은 건설기계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주안점이 있으며, 심정지와 같은 건강 이상에 대한 응급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사고 발생 시점 및 경과 기록: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쓰러진 정확한 시각, 발견 시각, 응급조치 시작 시각, 병원 이송 시각 등 모든 시간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및 응급조치 체계 구축: 산업 현장에서는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유도자 배치 외에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초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원인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업주의 법령 위반 행위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나 상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 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위반 행위와 실제 발생한 손해 사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질환 고려: 근로자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나 환경이 질병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결과의 영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판결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보완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