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사현장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피고는 건설업체로서 천안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작업 중 심장정지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망인이 적시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쓰러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의 법령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기저질환과 사망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응급조치의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1
전체 사건 44
노동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