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본 사건은 항만 준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원고들)가 공사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해상장애물, 선박 입출항 대기, 기상 악화, 육상 배사관 파공 등 여러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은 이러한 지연 사유가 계약 당시 예측 가능했거나 원고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일수는 1일 작업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휴지시간을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군산항 준설 공사를 수행한 건설 회사 중 한 곳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군산항 준설 공사를 수행한 건설 회사 중 한 곳으로, 이전에 주식회사 C였습니다. -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지위를 인수한 주체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공사 계약의 주체 중 하나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군산항에서 진행된 준설 공사에서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시공사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며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 해상 장애물 및 기상 악화: 태풍,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과 해상에 존재하는 장애물로 인해 준설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 선박 입출항 대기: 군산항의 선박 교통량으로 인해 준설선이 항로를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 육상 배사관 파공: 준설된 토사를 운반하는 육상 배사관에 파손이 발생하여 교체 및 수리 작업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유들이 자신들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공사 기간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이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러한 사유들이 계약 체결 당시 예측 가능했거나 시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며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지연 사유의 책임: 해상장애물, 선박 입출항 대기, 기상 악화, 육상 배사관 파공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누구의 책임인지. 공사 기간 연장일수 산정의 적정성: 휴지시간(작업이 불가능했던 시간)을 바탕으로 공사 기간 연장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예: 1일 24시간 기준 vs. 실제 작업 시간 15시간 기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공사 지연 사유와 연장일수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일: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범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3차수 공사계약의 수요기관 지위를 인수한 후,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공사 지연 사유 및 책임: 해상 장애물, 입출항 선박대기, 육상 배사관 파공 등 원고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 각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주장하는 육상 배사관 파공의 주된 원인이 원고들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공사 기간 연장일수 산정: 공사 기간 연장일수는 휴지시간을 1일 표준 작업 시간인 15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1일 24시간 또는 15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범위: 한국농어촌공사가 3차수 공사계약의 수요기관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특정 변경계약 이후 부분에 한하여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기산일: 2차수 공사계약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7년 1월 30일, 3차수 공사계약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9년 1월 24일로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인정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일부 조정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판단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불복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여,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수용하고 일부 내용만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석 및 책임 원칙: 공사 계약과 같은 계약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식과 관행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시방서, 설계 내역서, 실시 설계 보고서, 표준품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지연 사유의 예측 가능성 및 추가 대금 지급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발생: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 기한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30일) 경과 후로 보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의 특성과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피고인(또는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보다 적은 금액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의 불복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명시: 공사 계약 체결 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조건, 지형 변화, 제3자의 간섭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비용 증감에 대한 책임 소재, 기간 연장 절차, 대금 조정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공사 현장 상황 및 지연 사유 철저히 기록: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지연 사유, 발생 시각, 기간, 원인, 관련 사진 및 서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 작업일보, 현황 집계 등의 문서가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사 기간 연장 요청 절차 준수: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근거 자료와 함께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 일수 산정 기준(예: 1일 작업 시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발주처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표준품셈 등 객관적인 기준 활용: 공사 기간 연장일수나 추가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펌프 준설선의 운전 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된 표준품셈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합의 및 승인 내역 보관: 공사 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발주처와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승인 내역과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가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이들은 상가 내부 및 외부에 기둥, 공조시설, 외부 화단 등이 존재하여 상가의 가치와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고지의무가 없었거나, 다양한 홍보물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분양 홍보 자료, 모형도, 분양 도면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상가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들로, 피고가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U로, 문제의 상가 건물을 분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한 상가 건물의 여러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후 원고들은 각 상가 내부와 외부, 즉 상가 전용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둥, 그리고 상가 앞을 가리는 높이 4m의 공조시설, 높이 70cm의 외부 화단, 중앙 통로를 막는 에스컬레이터 등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시야가 차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러한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의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거나, 분양 홍보 자료, 모형도, 분양 도면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가 상가 분양 당시 건물 내부 기둥이나 외부 공조시설, 화단 등 상가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었다면, 실제로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 3.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분양 홍보 자료, 정교한 상가 모형도, 개별 상담 시 사용된 분양 도면 등을 통해 상가 내부 기둥 및 외부 시설물(공조시설, 화단 등)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양 홍보 자료에는 입체 도면과 조감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분양 도면에는 기둥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수분양자 확인서에 도면 열람 및 이의 제기 포기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계약, 관습,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계약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3.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 홍보물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도면, 상세 설계 도면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분양사무실에 마련된 모형도나 견본 주택을 단순한 참고 자료로 여기지 말고, 실제 건물과 동일한지, 중요한 구조물(기둥, 설비, 조경 등)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서상의 '도면 열람 확인'이나 '이의 제기 포기'와 같은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 전 반드시 모든 도면과 현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상가 내부 및 외부의 기둥, 공조시설, 화단, 에스컬레이터 등은 상가의 가시성, 동선, 공간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시설물이 자신의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분양 담당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고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오랜 기간 지연된 지방자치단체 발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대한민국 및 영천시가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이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보증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의 발주처 - 영천시 (원고보조참가인): B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 A공제조합 (피고): D 주식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 - D 주식회사 (시공사): B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의 낙찰자이자 계약 상대방 ### 분쟁 상황 경상북도 영천시 C 일원의 B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영천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D 주식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 자체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D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장기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영천시는 D이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철근을 다른 공사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횡령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고 회생 절차를 거쳐 파산한 점, 선금보증서 제출 및 선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D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D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했던 A공제조합에 975,775,350원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A공제조합은 D의 자재 횡령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특수한 상황과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며, D의 건설업 등록 말소나 회생/파산은 공사 착공 지연의 원인이 발주처에 있었고 D은 계약 이행 의사를 유지했으므로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금보증서 미제출 등은 주된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만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보증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처가 시공사의 관급자재 횡령, 건설업 등록 말소 및 회생/파산, 선금보증서 미제출 및 선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해지 사유가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공사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A공제조합)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계약의 해지·해제 및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조항. * 제30조의2 제1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신설된 규정임을 감안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유사한 내용에 한해 판단했습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8절 3.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9호(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 1호(계약상 의무 불이행), 6호(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곤란), 5호(착공 지연 또는 이행 촉구 불응)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계약보증약관** *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란 주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증기간 내에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보증사고의 의미를 당사자 약정과 관련 약관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해지 원칙** * 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보증서 미제출 등은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건설산업기본법** * 제14조 제1항: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어도 등록 말소 전에 체결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조항은 D의 건설업 등록 말소가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제14조 제4항: 발주자는 건설업 등록 말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발주처가 이 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은 점도 D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발주처나 계약 상대방 모두 장기 지연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문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급자재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계약서상의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무단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법령상의 해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유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주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과 보증사고 발생 시점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보증금 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본 사건은 항만 준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원고들)가 공사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해상장애물, 선박 입출항 대기, 기상 악화, 육상 배사관 파공 등 여러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은 이러한 지연 사유가 계약 당시 예측 가능했거나 원고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일수는 1일 작업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휴지시간을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군산항 준설 공사를 수행한 건설 회사 중 한 곳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군산항 준설 공사를 수행한 건설 회사 중 한 곳으로, 이전에 주식회사 C였습니다. -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지위를 인수한 주체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공사 계약의 주체 중 하나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군산항에서 진행된 준설 공사에서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시공사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며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 해상 장애물 및 기상 악화: 태풍,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과 해상에 존재하는 장애물로 인해 준설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 선박 입출항 대기: 군산항의 선박 교통량으로 인해 준설선이 항로를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 육상 배사관 파공: 준설된 토사를 운반하는 육상 배사관에 파손이 발생하여 교체 및 수리 작업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유들이 자신들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공사 기간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이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러한 사유들이 계약 체결 당시 예측 가능했거나 시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며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지연 사유의 책임: 해상장애물, 선박 입출항 대기, 기상 악화, 육상 배사관 파공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누구의 책임인지. 공사 기간 연장일수 산정의 적정성: 휴지시간(작업이 불가능했던 시간)을 바탕으로 공사 기간 연장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예: 1일 24시간 기준 vs. 실제 작업 시간 15시간 기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공사 지연 사유와 연장일수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일: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범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3차수 공사계약의 수요기관 지위를 인수한 후,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공사 지연 사유 및 책임: 해상 장애물, 입출항 선박대기, 육상 배사관 파공 등 원고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 각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주장하는 육상 배사관 파공의 주된 원인이 원고들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공사 기간 연장일수 산정: 공사 기간 연장일수는 휴지시간을 1일 표준 작업 시간인 15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1일 24시간 또는 15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범위: 한국농어촌공사가 3차수 공사계약의 수요기관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특정 변경계약 이후 부분에 한하여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기산일: 2차수 공사계약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7년 1월 30일, 3차수 공사계약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9년 1월 24일로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인정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일부 조정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판단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불복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여,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수용하고 일부 내용만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석 및 책임 원칙: 공사 계약과 같은 계약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식과 관행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시방서, 설계 내역서, 실시 설계 보고서, 표준품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지연 사유의 예측 가능성 및 추가 대금 지급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발생: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 기한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30일) 경과 후로 보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의 특성과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피고인(또는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보다 적은 금액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의 불복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명시: 공사 계약 체결 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조건, 지형 변화, 제3자의 간섭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비용 증감에 대한 책임 소재, 기간 연장 절차, 대금 조정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공사 현장 상황 및 지연 사유 철저히 기록: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지연 사유, 발생 시각, 기간, 원인, 관련 사진 및 서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 작업일보, 현황 집계 등의 문서가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사 기간 연장 요청 절차 준수: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근거 자료와 함께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 일수 산정 기준(예: 1일 작업 시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발주처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표준품셈 등 객관적인 기준 활용: 공사 기간 연장일수나 추가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펌프 준설선의 운전 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된 표준품셈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합의 및 승인 내역 보관: 공사 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발주처와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승인 내역과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가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이들은 상가 내부 및 외부에 기둥, 공조시설, 외부 화단 등이 존재하여 상가의 가치와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고지의무가 없었거나, 다양한 홍보물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분양 홍보 자료, 모형도, 분양 도면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상가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들로, 피고가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U로, 문제의 상가 건물을 분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한 상가 건물의 여러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후 원고들은 각 상가 내부와 외부, 즉 상가 전용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둥, 그리고 상가 앞을 가리는 높이 4m의 공조시설, 높이 70cm의 외부 화단, 중앙 통로를 막는 에스컬레이터 등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시야가 차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러한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의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거나, 분양 홍보 자료, 모형도, 분양 도면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가 상가 분양 당시 건물 내부 기둥이나 외부 공조시설, 화단 등 상가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었다면, 실제로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 3.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분양 홍보 자료, 정교한 상가 모형도, 개별 상담 시 사용된 분양 도면 등을 통해 상가 내부 기둥 및 외부 시설물(공조시설, 화단 등)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양 홍보 자료에는 입체 도면과 조감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분양 도면에는 기둥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수분양자 확인서에 도면 열람 및 이의 제기 포기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계약, 관습,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계약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3.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 홍보물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도면, 상세 설계 도면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분양사무실에 마련된 모형도나 견본 주택을 단순한 참고 자료로 여기지 말고, 실제 건물과 동일한지, 중요한 구조물(기둥, 설비, 조경 등)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서상의 '도면 열람 확인'이나 '이의 제기 포기'와 같은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 전 반드시 모든 도면과 현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상가 내부 및 외부의 기둥, 공조시설, 화단, 에스컬레이터 등은 상가의 가시성, 동선, 공간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시설물이 자신의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분양 담당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고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오랜 기간 지연된 지방자치단체 발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대한민국 및 영천시가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이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보증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의 발주처 - 영천시 (원고보조참가인): B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 A공제조합 (피고): D 주식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 - D 주식회사 (시공사): B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의 낙찰자이자 계약 상대방 ### 분쟁 상황 경상북도 영천시 C 일원의 B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영천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D 주식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 자체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D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장기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영천시는 D이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철근을 다른 공사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횡령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고 회생 절차를 거쳐 파산한 점, 선금보증서 제출 및 선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D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D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했던 A공제조합에 975,775,350원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A공제조합은 D의 자재 횡령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특수한 상황과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며, D의 건설업 등록 말소나 회생/파산은 공사 착공 지연의 원인이 발주처에 있었고 D은 계약 이행 의사를 유지했으므로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금보증서 미제출 등은 주된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만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보증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처가 시공사의 관급자재 횡령, 건설업 등록 말소 및 회생/파산, 선금보증서 미제출 및 선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해지 사유가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공사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A공제조합)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계약의 해지·해제 및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조항. * 제30조의2 제1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신설된 규정임을 감안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유사한 내용에 한해 판단했습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8절 3.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9호(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 1호(계약상 의무 불이행), 6호(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곤란), 5호(착공 지연 또는 이행 촉구 불응)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계약보증약관** *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란 주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증기간 내에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보증사고의 의미를 당사자 약정과 관련 약관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해지 원칙** * 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보증서 미제출 등은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건설산업기본법** * 제14조 제1항: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어도 등록 말소 전에 체결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조항은 D의 건설업 등록 말소가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제14조 제4항: 발주자는 건설업 등록 말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발주처가 이 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은 점도 D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발주처나 계약 상대방 모두 장기 지연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문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급자재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계약서상의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무단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법령상의 해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유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주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과 보증사고 발생 시점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보증금 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