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야와 관련된 보험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에 특화된 로펌 대표”
서울행정법원 2023
생후 약 4개월 된 영아가 필수 예방접종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혼합백신(DTaP-IPV/Hib)을 맞은 직후 경련 증상을 보였고, 이후 영아연축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아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폐렴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영아의 부모는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영아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질병관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예방접종 후 영아연축 발병 및 사망에 이른 영아 B의 부모로서, 국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생후 4개월 무렵 필수 예방접종(DTaP-IPV/Hib)을 받은 영아가 접종 직후 경련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영아연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폐렴이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영아의 부모는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해 영아가 영아연축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과 영아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질병관리청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예방접종과 영아의 영아연축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예방접종 직후 영아가 경련 증세를 보이고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점, 예방접종과 뇌증 발병 가능성이 국내외 자료 및 의학적 소견에서 언급되는 점, 그리고 영아에게 영아연축을 유발할 만한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거나, 예방접종이 잠재적 위험인자를 가진 영아에게 조기에 질병이 발현되도록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과 영아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질병관리청장이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책임)**​ 이 조항에 따르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파상풍 및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질병 등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는 그 사람이나 유족에게 진료비, 간병비(질병의 경우) 또는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사망의 경우)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이나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합니다. 이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나 의료기관에 어떠한 잘못이 없었더라도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예방접종과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무과실책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는 입증 필요)**​ 감염병예방법상 국가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일지라도,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간접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적 밀접성**: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의학이론 또는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원인 배제**: 질병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아가 예방접종 직후 경련을 시작하여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시간적 밀접성, DTaP 백신과 '뇌증' 등 이상반응의 연관성을 언급한 국내외 자료 및 의학적 소견, 그리고 영아의 기존 병력이나 유전자 이상이 영아연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설령 영아가 질병 발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예방접종이 조기에 질병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세한 진료 및 검사를 받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증상의 발생 시점, 구체적인 양상, 지속 시간 등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전 영아의 건강 상태, 기존 질환 유무, 가족력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병력이 있었다면 관련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에서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밀접성, 다른 원인 배제 가능성, 그리고 예방접종이 질병의 발현을 촉발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기관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 남편 B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여러 보험사의 질병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시 남편의 만성 간염 병력과 최근 의료 행위 사실 등을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했습니다. 남편 B는 보험 가입 직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피고인 A는 총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를 신고했고, 피고인 A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보험 가입 당시 남편의 사망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망한 남편 B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보험 수익자. 남편의 건강 상태를 숨기고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인물. - 망인 B: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 남편이자 보험의 피보험자. 만성 C형 간염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보험 가입 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 보험회사 (C, E, G, I): 피고인 A가 망인 B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11월경 건강이 좋지 않던 사실혼 남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4개의 질병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남편의 만성 간염 병력과 최근 의료 행위 사실, 실제 직업 등을 보험회사에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B는 보험 가입 약 일주일 후인 2017년 11월 17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총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피고인의 허위 고지 및 보험 가입 경위 등을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남편의 건강 악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치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심은 들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췌장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만성 간염은 치료 후 정상 수치를 유지했고 사망 원인인 췌장암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췌장암 증상도 보험 가입 이후에 나타났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의 기망행위**: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남편의 건강 상태를 숨긴 '부작위에 의한 기망'(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속이는 행위)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보험사고의 우연성**: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고지의무**: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형사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편취 고의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부족할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필요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시에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병력, 직업 등 모든 중요 사항을 보험회사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위반 시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항상 형법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특히, 보험 가입 당시 질병이 이미 발생했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았음을 계약자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중증 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이 어렵고 증상이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질병의 특성도 보험 가입 시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존 병력과 사망 원인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병력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사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자의 변소 내용이나 정황(예: 건강검진 대상자였던 점, 평소 피보험자의 활동성 등)도 고의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약사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에서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약을 조제하고 약국 직원을 통해 시설 관계자에게 약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환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조제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총 5천만 원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A에게 총 19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4천1백만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사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국 밖에서 이루어진 비대면 조제 및 전달 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포항시에서 'C'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약사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약사 A에게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사 A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린 기관 ### 분쟁 상황 약사 A는 2002년부터 포항시에서 'C'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국 C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15개월간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청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사 A가 장기요양기관인 'D' 및 'E' 시설 관계자로부터 약제 조제를 요청받아, 약국 직원을 인근 병·의원에 보내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시설 관계자에게 약을 전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조제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41,986,610원과 의료급여비용 10,103,94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총 19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0,996,5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약사 A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약사가 약국 외부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조제 및 전달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청구액의 산정 범위에 대한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고 약사 A가 피고들(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및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약사법의 입법 취지가 약사가 약국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국 외부에서 약국 직원을 통해 조제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위반되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조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비대면 조제는 약국 내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인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뿐, 택배나 직원을 통한 약국 외부 전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제비 전체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약사가 약국 외부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조제 및 전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한 것입니다. -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은 약국이나 점포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의 변질을 막으며, 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주문받고 조제하며 복약지도를 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은 반드시 약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약사법 제24조 제4항**: 약사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말로 설명하거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약 사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약사가 대면하여 올바른 복용법 등을 설명하고 의약품을 전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 이 법규들은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나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단순히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행위 전체를 포함합니다. 즉, 이 사례처럼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 밖에서 약을 전달하고 비용을 청구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기관이나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약국 밖에서 비대면으로 약을 조제하고 전달한 것은 '등록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청구가 됩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이 고시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약제비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약국 밖에서 비대면으로 약을 조제하고 전달한 경우, 약국 방문을 전제로 하는 모든 비용 항목(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뿐만 아니라, 조제 일수에 따라 산정되는 조제료까지 약제비 전체가 부당청구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약사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약국 안에서 직접 만나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처방되는 약이라면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약국 내에서 환자의 보호자(요양시설 관계자, 간호사, 가족 등)에게 복약지도를 한 후 의약품을 전달해야 합니다. 택배나 약국 직원을 통해 환자의 집 등 약국 밖으로 약을 보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약을 조제 및 전달하고 비용을 청구할 경우,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제비 전체가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업무정지나 환수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 등은 법적 증거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내용 확인에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생후 약 4개월 된 영아가 필수 예방접종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혼합백신(DTaP-IPV/Hib)을 맞은 직후 경련 증상을 보였고, 이후 영아연축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아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폐렴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영아의 부모는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영아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질병관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예방접종 후 영아연축 발병 및 사망에 이른 영아 B의 부모로서, 국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생후 4개월 무렵 필수 예방접종(DTaP-IPV/Hib)을 받은 영아가 접종 직후 경련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영아연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폐렴이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영아의 부모는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해 영아가 영아연축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과 영아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질병관리청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예방접종과 영아의 영아연축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예방접종 직후 영아가 경련 증세를 보이고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점, 예방접종과 뇌증 발병 가능성이 국내외 자료 및 의학적 소견에서 언급되는 점, 그리고 영아에게 영아연축을 유발할 만한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거나, 예방접종이 잠재적 위험인자를 가진 영아에게 조기에 질병이 발현되도록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과 영아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질병관리청장이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책임)**​ 이 조항에 따르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파상풍 및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질병 등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는 그 사람이나 유족에게 진료비, 간병비(질병의 경우) 또는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사망의 경우)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이나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합니다. 이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나 의료기관에 어떠한 잘못이 없었더라도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예방접종과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무과실책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는 입증 필요)**​ 감염병예방법상 국가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일지라도,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간접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적 밀접성**: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의학이론 또는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원인 배제**: 질병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아가 예방접종 직후 경련을 시작하여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시간적 밀접성, DTaP 백신과 '뇌증' 등 이상반응의 연관성을 언급한 국내외 자료 및 의학적 소견, 그리고 영아의 기존 병력이나 유전자 이상이 영아연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설령 영아가 질병 발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예방접종이 조기에 질병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세한 진료 및 검사를 받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증상의 발생 시점, 구체적인 양상, 지속 시간 등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전 영아의 건강 상태, 기존 질환 유무, 가족력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병력이 있었다면 관련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에서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밀접성, 다른 원인 배제 가능성, 그리고 예방접종이 질병의 발현을 촉발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기관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 남편 B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여러 보험사의 질병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시 남편의 만성 간염 병력과 최근 의료 행위 사실 등을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했습니다. 남편 B는 보험 가입 직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피고인 A는 총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를 신고했고, 피고인 A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보험 가입 당시 남편의 사망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망한 남편 B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보험 수익자. 남편의 건강 상태를 숨기고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인물. - 망인 B: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 남편이자 보험의 피보험자. 만성 C형 간염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보험 가입 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 보험회사 (C, E, G, I): 피고인 A가 망인 B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11월경 건강이 좋지 않던 사실혼 남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4개의 질병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남편의 만성 간염 병력과 최근 의료 행위 사실, 실제 직업 등을 보험회사에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B는 보험 가입 약 일주일 후인 2017년 11월 17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총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피고인의 허위 고지 및 보험 가입 경위 등을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남편의 건강 악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치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심은 들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췌장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만성 간염은 치료 후 정상 수치를 유지했고 사망 원인인 췌장암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췌장암 증상도 보험 가입 이후에 나타났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의 기망행위**: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남편의 건강 상태를 숨긴 '부작위에 의한 기망'(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속이는 행위)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보험사고의 우연성**: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고지의무**: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형사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편취 고의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부족할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필요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시에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병력, 직업 등 모든 중요 사항을 보험회사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위반 시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항상 형법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특히, 보험 가입 당시 질병이 이미 발생했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았음을 계약자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중증 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이 어렵고 증상이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질병의 특성도 보험 가입 시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존 병력과 사망 원인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병력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사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자의 변소 내용이나 정황(예: 건강검진 대상자였던 점, 평소 피보험자의 활동성 등)도 고의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약사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에서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약을 조제하고 약국 직원을 통해 시설 관계자에게 약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환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조제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총 5천만 원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A에게 총 19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4천1백만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사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국 밖에서 이루어진 비대면 조제 및 전달 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포항시에서 'C'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약사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약사 A에게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사 A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린 기관 ### 분쟁 상황 약사 A는 2002년부터 포항시에서 'C'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국 C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15개월간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청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사 A가 장기요양기관인 'D' 및 'E' 시설 관계자로부터 약제 조제를 요청받아, 약국 직원을 인근 병·의원에 보내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시설 관계자에게 약을 전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조제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41,986,610원과 의료급여비용 10,103,94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총 19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0,996,5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약사 A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약사가 약국 외부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조제 및 전달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청구액의 산정 범위에 대한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고 약사 A가 피고들(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및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약사법의 입법 취지가 약사가 약국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국 외부에서 약국 직원을 통해 조제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위반되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조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비대면 조제는 약국 내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인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뿐, 택배나 직원을 통한 약국 외부 전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제비 전체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약사가 약국 외부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조제 및 전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한 것입니다. -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은 약국이나 점포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의 변질을 막으며, 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주문받고 조제하며 복약지도를 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은 반드시 약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약사법 제24조 제4항**: 약사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말로 설명하거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약 사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약사가 대면하여 올바른 복용법 등을 설명하고 의약품을 전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 이 법규들은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나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단순히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행위 전체를 포함합니다. 즉, 이 사례처럼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 밖에서 약을 전달하고 비용을 청구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기관이나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약국 밖에서 비대면으로 약을 조제하고 전달한 것은 '등록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청구가 됩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이 고시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약제비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약국 밖에서 비대면으로 약을 조제하고 전달한 경우, 약국 방문을 전제로 하는 모든 비용 항목(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뿐만 아니라, 조제 일수에 따라 산정되는 조제료까지 약제비 전체가 부당청구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약사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약국 안에서 직접 만나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처방되는 약이라면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약국 내에서 환자의 보호자(요양시설 관계자, 간호사, 가족 등)에게 복약지도를 한 후 의약품을 전달해야 합니다. 택배나 약국 직원을 통해 환자의 집 등 약국 밖으로 약을 보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약을 조제 및 전달하고 비용을 청구할 경우,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제비 전체가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업무정지나 환수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 등은 법적 증거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내용 확인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