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 가족을 돕는 마음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인 A는 남자친구에게 다른 남성 B과 가진 성관계 사실을 발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B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해 기억력 장애를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정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성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고 혐의를 받은 자영업자): 남자친구에게 발각된 성관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B을 준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 B (피고인 A에게 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한 인물): 피고인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A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당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의 남자친구 (성관계 사실을 발각한 인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통해 A와 B의 성관계 사실을 발각하여 사건의 계기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 경위 E 외 성명 불상 경찰관 (수사 담당): 피고인 A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들입니다. - G (피고인 A의 지인): 사건 당일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신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9일 처음 만난 B과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피고인 A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A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2023년 6월 5일 경찰에 B이 자신을 준강간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B은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A는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B에게 강간당했다는 진정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 A가 그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하여 기억력 장애(블랙아웃)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은 기억나지 않고 성관계 순간만 단편적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죄를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 특히 허위 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지라도, 신고자가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취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한쪽은 합의라고 생각해도 다른 쪽은 강압적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기억력 장애(블랙아웃)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에는 항상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취 상태에서는 모든 성적 행위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피고인 A가 방에서 잠자고 있던 동생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피해자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신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동생을 살해하려 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동생): 피고인의 살해 시도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나, 누나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버지: 피고인의 향후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독립시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2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6일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복용하지 않던 중, 4일 후 방에서 자고 있던 동생(피해자)을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의 부엌칼로 약 10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측 제4, 5수지부 심부열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에 대한 원심 양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선처 호소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누나인 피고인의 처지를 감싸며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및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살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 한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생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의 감경)**​: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치료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건강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과 과도가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꾸준한 정신과 치료와 약 복용이 필수적입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범죄 발생 시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도구의 종류, 공격 부위, 피해 정도는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현역 장교인 피고인이 같은 군부대 부사관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같은 군부대에 근무하던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현역 장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과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부사관입니다. ### 분쟁 상황 현역 장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같은 부대 내에서의 관계를 이용해 부사관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군형법에 따라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것입니다. 더불어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역 장교로서 같은 부대 부사관을 추행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가 강제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 형법입니다.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여러 차례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수강명령의 미부과)**​: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적용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업을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성범죄,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깊이 반성하는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게는 일반적인 성범죄 관련 명령(예: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그 적용 요건이나 방법에서 일반인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인 A는 남자친구에게 다른 남성 B과 가진 성관계 사실을 발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B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해 기억력 장애를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정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성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고 혐의를 받은 자영업자): 남자친구에게 발각된 성관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B을 준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 B (피고인 A에게 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한 인물): 피고인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A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당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의 남자친구 (성관계 사실을 발각한 인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통해 A와 B의 성관계 사실을 발각하여 사건의 계기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 경위 E 외 성명 불상 경찰관 (수사 담당): 피고인 A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들입니다. - G (피고인 A의 지인): 사건 당일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신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9일 처음 만난 B과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피고인 A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A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2023년 6월 5일 경찰에 B이 자신을 준강간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B은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A는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B에게 강간당했다는 진정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 A가 그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하여 기억력 장애(블랙아웃)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은 기억나지 않고 성관계 순간만 단편적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죄를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 특히 허위 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지라도, 신고자가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취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한쪽은 합의라고 생각해도 다른 쪽은 강압적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기억력 장애(블랙아웃)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에는 항상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취 상태에서는 모든 성적 행위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피고인 A가 방에서 잠자고 있던 동생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피해자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신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동생을 살해하려 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동생): 피고인의 살해 시도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나, 누나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버지: 피고인의 향후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독립시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2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6일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복용하지 않던 중, 4일 후 방에서 자고 있던 동생(피해자)을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의 부엌칼로 약 10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측 제4, 5수지부 심부열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에 대한 원심 양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선처 호소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누나인 피고인의 처지를 감싸며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및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살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 한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생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의 감경)**​: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치료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건강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과 과도가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꾸준한 정신과 치료와 약 복용이 필수적입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범죄 발생 시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도구의 종류, 공격 부위, 피해 정도는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현역 장교인 피고인이 같은 군부대 부사관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같은 군부대에 근무하던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현역 장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과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부사관입니다. ### 분쟁 상황 현역 장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같은 부대 내에서의 관계를 이용해 부사관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군형법에 따라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것입니다. 더불어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역 장교로서 같은 부대 부사관을 추행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가 강제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 형법입니다.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여러 차례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수강명령의 미부과)**​: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적용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업을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성범죄,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깊이 반성하는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게는 일반적인 성범죄 관련 명령(예: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그 적용 요건이나 방법에서 일반인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