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대학생 D은 2014년 피고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일반상해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며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였습니다. D은 졸업 후 의무복무 선원이 되어 2017년 승선 중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 A과 B는 D에 대한 실종선고가 2022년 확정된 후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약관에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면책 조항을 D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실종된 D의 부모이자 이 사건 보험금 청구자 - 피고 C 주식회사: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D: 피고 보험사의 E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자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 분쟁 상황 대학생 D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졸업하여 의무복무로 선원이 되었습니다. 2017년 D이 승선 중이던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되었고, 2022년 D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났고, 보험 약관에 선박승무원의 직무 중 사고는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당시 면책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2.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선박승무원' 면책조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총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보험자 D의 실종선고 확정일인 2022년 9월 21일부터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2023년 1월 19일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선박승무원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해당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설명 의무)**​: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보험사를 포함한 사업자는 약관에 기재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보험사가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D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D이 계약 당시 대학생이었고 해당 직무에 종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보험사 측이 면책조항 설명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선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대법원 판례(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취지 참조)는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증명을 대신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 비로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D에 대한 실종선고는 2022년 9월 21일 확정되었고, 원고들의 소송 제기는 2023년 1월 19일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약관, 특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면책 조항에 대해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고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이 변경되거나 특수한 업무(예: 선원, 위험 직종 등)를 하게 될 경우, 기존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종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행방불명된 시점이 아닌,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보험 약관의 내용이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있거나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이라면 보험사는 반드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이 사건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병원 측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임금 및 시간외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병원 측은 노동조합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지부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병원 측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본소 청구인, 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C, D 제외): B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직원들로, 병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시간외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선정자 D: B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 중 한 명으로, 본소 청구가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 청구인) B병원: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E노동조합 F 지부: 피고 B병원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지부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E노조: F지부의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매 근무 시 30분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2012년 7월 24일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를 개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했고, 이를 2012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원래 받아야 할 기본급 및 시간외 근무수당보다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노동조합 지부가 체결한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시간외 수당과 임금 변경으로 인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F지부가 독자적으로 피고 B병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B병원 이사회와 강원도의 승인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 셋째, 피고 B병원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넷째, 피고 B병원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초과 지급한 수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병원은 원고 A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별지 2 표에 기재된 각 돈(미지급 임금 및 시간외 수당) 및 이에 대해 2017년 7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정자 D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병원이 제기한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선정자 D와 피고 B병원 사이에 생긴 본소로 인한 부분은 선정자 D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병원이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 B병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이사회 의결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유효성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강조하여,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적용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병원 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다음 법령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노동조합 규약이 이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명목에 불과하게 만드는 경우 그 규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지부·분회의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의 하부 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 그 조직이나 조합원 고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4. **지방의료원법의 특징**: 법원은 피고 B병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적 독립성이 강하고,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이사회 의결에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사회 의결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노조법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등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과 다를 경우 단체협약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 B병원이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원고와 선정자들이 과거에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지부, 분회)이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고유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회사, 기관)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임금 지급 기준, 근무시간 등)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3.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급여나 수당 관련 분쟁 시 단체협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지방의료원과 같이 공공성을 띠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법적 성격과 설립 목적에 따라 일반 공공기관과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나 상급기관의 승인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대표가 의사결정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과거에 특정한 주장을 했거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진술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로 명백하게 모순되지 않는 한, 현재의 주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6. 임금이나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노동위원회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토지신탁 과정에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분양 계약 시 약정했던 '40년간 토지 사용권'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토지를 공매로 매수한 원고가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법에 명확히 정의된 권리이므로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한 권리는 대지사용권으로 볼 수 없고, 토지를 매수한 원고 또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그랑하우징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매수한 회사) - 원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 측을 지원하는 입장)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집합건물의 신축을 담당하고 구분건물의 일부를 소유했던 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지윤개발 (피고 측을 지원하는 입장) - 관련 당사자: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자 건물 시행사, 피고에게 토지를 신탁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는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 토지 위에 상가 집합건물을 신축했으며, 건물 완공 전 바이뉴테크먼트와 함께 일부 구분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건물 입점개시일부터 40년간 재계약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금에 포함하여 약정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했고, 한국토지신탁은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동시에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탁계약 해지 시, 한국토지신탁은 자신이 소유한 일부 구분건물은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토지와 미분양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바이뉴테크먼트에 이전했습니다. 이후 원고인 주식회사 그랑하우징은 공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한국토지신탁과 그로부터 구분건물을 취득한 지윤개발)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료 등을 청구했으나, 피고 측은 자신들의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정의와 성립 요건, 당사자들의 약정이 법정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 그리고 그 예외로서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또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들의 임의적인 약정만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이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관련 법리에 기반합니다. 1.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의 정의)**​: 이 조항은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해 전유부분과 처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한 '건물 입점개시일부터 4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법률상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집합건물법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및 분리처분 금지)**​: 이 조항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즉, 구분건물을 팔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넘어가고, 대지사용권만 따로 팔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2항 및 제4항,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을 때 토지 소유권이 자동으로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하여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바이뉴테크먼트가 토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부분 중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3.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분리처분금지 대항 불가)**​: 이 조항은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선의의 제3자'를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집합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공매로 취득했으므로, 해당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에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특히 신탁 계약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격**: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가지는 권리이며, 당사자들 간의 임의적인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의 정의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한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됩니다. 2.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이 존재하는 구분건물의 토지만을 따로 매수하려고 할 때는 해당 토지 부분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규약 또는 공정증서 확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뿐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수할 때 이러한 특별한 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선의의 제3자' 인정 요건**: 집합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고 그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토지를 매수할 때는 기존 건물의 대지사용권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대학생 D은 2014년 피고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일반상해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며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였습니다. D은 졸업 후 의무복무 선원이 되어 2017년 승선 중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 A과 B는 D에 대한 실종선고가 2022년 확정된 후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약관에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면책 조항을 D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실종된 D의 부모이자 이 사건 보험금 청구자 - 피고 C 주식회사: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D: 피고 보험사의 E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자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 분쟁 상황 대학생 D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졸업하여 의무복무로 선원이 되었습니다. 2017년 D이 승선 중이던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되었고, 2022년 D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났고, 보험 약관에 선박승무원의 직무 중 사고는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당시 면책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2.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선박승무원' 면책조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총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보험자 D의 실종선고 확정일인 2022년 9월 21일부터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2023년 1월 19일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선박승무원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해당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설명 의무)**​: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보험사를 포함한 사업자는 약관에 기재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보험사가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D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D이 계약 당시 대학생이었고 해당 직무에 종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보험사 측이 면책조항 설명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선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대법원 판례(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취지 참조)는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증명을 대신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 비로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D에 대한 실종선고는 2022년 9월 21일 확정되었고, 원고들의 소송 제기는 2023년 1월 19일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약관, 특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면책 조항에 대해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고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이 변경되거나 특수한 업무(예: 선원, 위험 직종 등)를 하게 될 경우, 기존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종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행방불명된 시점이 아닌,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보험 약관의 내용이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있거나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이라면 보험사는 반드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이 사건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병원 측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임금 및 시간외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병원 측은 노동조합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지부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병원 측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본소 청구인, 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C, D 제외): B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직원들로, 병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시간외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선정자 D: B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 중 한 명으로, 본소 청구가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 청구인) B병원: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E노동조합 F 지부: 피고 B병원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지부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E노조: F지부의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매 근무 시 30분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2012년 7월 24일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를 개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했고, 이를 2012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원래 받아야 할 기본급 및 시간외 근무수당보다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노동조합 지부가 체결한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시간외 수당과 임금 변경으로 인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F지부가 독자적으로 피고 B병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B병원 이사회와 강원도의 승인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 셋째, 피고 B병원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넷째, 피고 B병원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초과 지급한 수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병원은 원고 A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별지 2 표에 기재된 각 돈(미지급 임금 및 시간외 수당) 및 이에 대해 2017년 7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정자 D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병원이 제기한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선정자 D와 피고 B병원 사이에 생긴 본소로 인한 부분은 선정자 D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병원이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 B병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이사회 의결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유효성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강조하여,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적용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병원 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다음 법령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노동조합 규약이 이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명목에 불과하게 만드는 경우 그 규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지부·분회의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의 하부 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 그 조직이나 조합원 고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4. **지방의료원법의 특징**: 법원은 피고 B병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적 독립성이 강하고,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이사회 의결에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사회 의결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노조법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등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과 다를 경우 단체협약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 B병원이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원고와 선정자들이 과거에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지부, 분회)이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고유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회사, 기관)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임금 지급 기준, 근무시간 등)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3.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급여나 수당 관련 분쟁 시 단체협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지방의료원과 같이 공공성을 띠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법적 성격과 설립 목적에 따라 일반 공공기관과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나 상급기관의 승인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대표가 의사결정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과거에 특정한 주장을 했거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진술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로 명백하게 모순되지 않는 한, 현재의 주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6. 임금이나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노동위원회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토지신탁 과정에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분양 계약 시 약정했던 '40년간 토지 사용권'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토지를 공매로 매수한 원고가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법에 명확히 정의된 권리이므로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한 권리는 대지사용권으로 볼 수 없고, 토지를 매수한 원고 또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그랑하우징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매수한 회사) - 원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 측을 지원하는 입장)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집합건물의 신축을 담당하고 구분건물의 일부를 소유했던 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지윤개발 (피고 측을 지원하는 입장) - 관련 당사자: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자 건물 시행사, 피고에게 토지를 신탁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는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 토지 위에 상가 집합건물을 신축했으며, 건물 완공 전 바이뉴테크먼트와 함께 일부 구분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건물 입점개시일부터 40년간 재계약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금에 포함하여 약정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했고, 한국토지신탁은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동시에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탁계약 해지 시, 한국토지신탁은 자신이 소유한 일부 구분건물은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토지와 미분양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바이뉴테크먼트에 이전했습니다. 이후 원고인 주식회사 그랑하우징은 공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한국토지신탁과 그로부터 구분건물을 취득한 지윤개발)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료 등을 청구했으나, 피고 측은 자신들의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정의와 성립 요건, 당사자들의 약정이 법정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 그리고 그 예외로서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또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들의 임의적인 약정만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이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관련 법리에 기반합니다. 1.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의 정의)**​: 이 조항은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해 전유부분과 처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한 '건물 입점개시일부터 4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법률상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집합건물법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및 분리처분 금지)**​: 이 조항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즉, 구분건물을 팔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넘어가고, 대지사용권만 따로 팔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2항 및 제4항,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을 때 토지 소유권이 자동으로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하여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바이뉴테크먼트가 토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부분 중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3.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분리처분금지 대항 불가)**​: 이 조항은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선의의 제3자'를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집합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공매로 취득했으므로, 해당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에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특히 신탁 계약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격**: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가지는 권리이며, 당사자들 간의 임의적인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의 정의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한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됩니다. 2.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이 존재하는 구분건물의 토지만을 따로 매수하려고 할 때는 해당 토지 부분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규약 또는 공정증서 확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뿐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수할 때 이러한 특별한 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선의의 제3자' 인정 요건**: 집합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고 그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토지를 매수할 때는 기존 건물의 대지사용권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