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대 출신 형사사건, 경찰조사 전문 변호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원고는 피고를 봉직의로 채용하면서 퇴직 후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내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3개월 만에 퇴사한 후 약 8개월 뒤 원고의 의료기관으로부터 1.3km 떨어진 곳에 한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원고는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기관 개설 중지, 손해배상금 및 간접강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F의원'을 운영하며 피고를 봉직의로 채용했던 의료기관 대표 (사용자) - 피고: 'F의원'에서 3개월간 봉직의로 근무했던 한의사 (근로자) ### 분쟁 상황 'F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1년 6월 한의사인 피고를 봉직의로 채용하며 근로계약과 함께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에는 퇴직 후 5년 동안 'F의원'으로부터 10km 이내에서 동종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0월 퇴사한 후 2022년 6월, 'F의원'으로부터 1.3km 떨어진 곳에 'G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중지, 12개월분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약 73,323,72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약정 위반 시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기관의 봉직의 채용 시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유효하지 않은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약정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의료기관 개설 중지, 손해배상금 및 간접강제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기관 개설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한의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32조 (근로의 권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판결 등 참조): 경업금지 약정은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1.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의 영업비밀, 노하우, 고객 관계 등 경업 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2. 경업 제한의 합리성: 경업 제한의 기간 (본 사례 5년), 지역 (본 사례 10km), 대상 직종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경업 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 (예: 보상금)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었는지 고려합니다. 4.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근로자의 업무 특성, 핵심 정보 접근성, 퇴직 과정 등을 고려합니다.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 주변 환경, 유동인구,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근무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고, 별다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 유출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어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익(영업비밀, 노하우, 고객관계 등)이 명확해야 하며, 약정의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 기간이 짧거나 (본 사례 3개월), 경업 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 (보상금 등) 지급이 없었다면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득한 정보가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해당 지역에 이미 경쟁 의료기관이 많아 새로운 개원이 기존 환자 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약정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피고인 A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H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식업 종사자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 H을 준강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요식업 종사자로, 피해자 H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H (가명, 여, 27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고인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에게 준강간을 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주장한 여성입니다. - C, D, G: 피해자 H 또는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6월 12일 새벽, 피고인 A, B, G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H, C, D을 알게 된 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6월 12일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J모텔 한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삽입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6월 12일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같은 J모텔 다른 호실에서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와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9조, 제297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법리** 음주 후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만 상실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또는 의사 형성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설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6.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예방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항상 명확해야 하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후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인지 능력, 평소 주량, 음주 속도 등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CCTV,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통해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피해자의 기억 상실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면서도 가담하여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과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일을 했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 - 배상신청인 B, C, D: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명령을 신청한 사람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미끼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가로채거나 현금을 편취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9월경 E은행에서 정부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J 대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조직원은 '내부 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E은행 투자자들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도우면 '포인트(거래실적)'가 쌓여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2021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와 D를 포함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로 총 11,000,000원과 142,100,000원을 인출한 뒤 수수료 불상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리겠다'거나 '대출을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해당 대출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자신들의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카드)를 보관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면서 범행을 방조했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E은행을 사칭한 조직원의 말에 속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투자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제출한 점,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 범행 인지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법관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점이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점이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죄의 심증이 있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의 예외)**​: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이유가 없어져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형법상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카드를 보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대출을 받거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타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리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오는 대출 제안은 반드시 공식적인 은행 창구, 은행 콜센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카드 등)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타인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송금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모든 대화 내역이나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여 나중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원고는 피고를 봉직의로 채용하면서 퇴직 후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내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3개월 만에 퇴사한 후 약 8개월 뒤 원고의 의료기관으로부터 1.3km 떨어진 곳에 한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원고는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기관 개설 중지, 손해배상금 및 간접강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F의원'을 운영하며 피고를 봉직의로 채용했던 의료기관 대표 (사용자) - 피고: 'F의원'에서 3개월간 봉직의로 근무했던 한의사 (근로자) ### 분쟁 상황 'F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1년 6월 한의사인 피고를 봉직의로 채용하며 근로계약과 함께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에는 퇴직 후 5년 동안 'F의원'으로부터 10km 이내에서 동종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0월 퇴사한 후 2022년 6월, 'F의원'으로부터 1.3km 떨어진 곳에 'G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중지, 12개월분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약 73,323,72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약정 위반 시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기관의 봉직의 채용 시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유효하지 않은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약정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의료기관 개설 중지, 손해배상금 및 간접강제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기관 개설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한의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32조 (근로의 권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판결 등 참조): 경업금지 약정은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1.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의 영업비밀, 노하우, 고객 관계 등 경업 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2. 경업 제한의 합리성: 경업 제한의 기간 (본 사례 5년), 지역 (본 사례 10km), 대상 직종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경업 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 (예: 보상금)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었는지 고려합니다. 4.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근로자의 업무 특성, 핵심 정보 접근성, 퇴직 과정 등을 고려합니다.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 주변 환경, 유동인구,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근무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고, 별다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 유출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어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익(영업비밀, 노하우, 고객관계 등)이 명확해야 하며, 약정의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 기간이 짧거나 (본 사례 3개월), 경업 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 (보상금 등) 지급이 없었다면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득한 정보가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해당 지역에 이미 경쟁 의료기관이 많아 새로운 개원이 기존 환자 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약정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피고인 A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H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식업 종사자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 H을 준강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요식업 종사자로, 피해자 H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H (가명, 여, 27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고인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에게 준강간을 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주장한 여성입니다. - C, D, G: 피해자 H 또는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6월 12일 새벽, 피고인 A, B, G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H, C, D을 알게 된 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6월 12일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J모텔 한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삽입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6월 12일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같은 J모텔 다른 호실에서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와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9조, 제297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법리** 음주 후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만 상실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또는 의사 형성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설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6.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예방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항상 명확해야 하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후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인지 능력, 평소 주량, 음주 속도 등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CCTV,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통해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피해자의 기억 상실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면서도 가담하여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과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일을 했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 - 배상신청인 B, C, D: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명령을 신청한 사람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미끼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가로채거나 현금을 편취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9월경 E은행에서 정부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J 대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조직원은 '내부 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E은행 투자자들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도우면 '포인트(거래실적)'가 쌓여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2021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와 D를 포함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로 총 11,000,000원과 142,100,000원을 인출한 뒤 수수료 불상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리겠다'거나 '대출을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해당 대출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자신들의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카드)를 보관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면서 범행을 방조했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E은행을 사칭한 조직원의 말에 속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투자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제출한 점,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 범행 인지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법관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점이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점이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죄의 심증이 있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의 예외)**​: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이유가 없어져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형법상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카드를 보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대출을 받거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타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리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오는 대출 제안은 반드시 공식적인 은행 창구, 은행 콜센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카드 등)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타인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송금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모든 대화 내역이나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여 나중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