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를 넘어 평안한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권석현 변호사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3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의원 선거 업무 부적정, 포상금 집행 부적정,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징계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했으나, 징계면직이라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아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미지급된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사장의 개인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조합에 30년 넘게 근무하다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상무 직원입니다. - 피고 B조합: 원고 A의 고용주이며,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 피고 C: B조합의 이사장으로,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제기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7년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2008년 상무로 승진하는 등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2022년 10월, 원고 A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고, 일부 사적인 업무 지시(예: 대학 리포트 작성)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단, 대학 리포트 작성은 징계시효 5년이 도과되어 징계사유에서 제외) 2023년 2월, L중앙회의 종합검사에서는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등을 지적하며 원고 A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이 조사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12일 원고 A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일부),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2017년 생산성 향상 방안 평가포상금 허위보고, 2021년 및 2022년 조기달성 생산성 포상금 미집행, 근무태만 등이었습니다. 원고 A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C 이사장이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징계를 꾸몄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절차상 하자(C 이사장의 재심이사회 참여, 충분한 소명 기회 미제공)와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L중앙회의 권고보다 과중한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면직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여부)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대의원 선거 업무 부적정, 포상금 집행 부적정, 근무태만 등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징계양정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징계면직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C 이사장이 징계 과정에서 원고 A를 해고하려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조합이 2023년 5월 12일 원고 A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2. 피고 B조합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79,544,880원과 13,457,92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 기간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 1일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24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임금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1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 A가, 나머지 85%는 피고 B조합이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 A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조합은 원고 A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이사장이 원고 A를 고의적으로 몰아내려 했다는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조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으나, 징계 전체의 과도함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고의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채권자지체와 그 효과)**​: 근로자의 징계면직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부당한 징계면직)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 조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의 공정성 원칙**: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취업 규칙에 징계 관련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 있는 자의 참여 배제)과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은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이사장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징계 시효**: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징계사유(대학 리포트 작성)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칙**: 해고나 면직과 같은 중대한 징계는 단순히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직위,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사용자의 부당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를 강행한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이사장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의 신중한 확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금전 관련 비위 등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시효(통상 3~5년)가 지났거나 고의성, 개인적 이득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 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건에 직접 관련된 사람은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대상자에게는 징계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징계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징계면직과 같은 가장 중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과거 징계 이력, 비위 행위의 경중과 횟수, 회사에 미친 영향,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기관의 권고와 실제 징계**: 상급 기관이나 감독 기관에서 특정 징계 수위를 권고한 경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하는 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 징계 시 미지급 임금 청구**: 징계면직 등 해고 처분이 무효로 판명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입증의 어려움**: 회사 대표나 임원이 징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단순히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된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명백히 징계사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징계를 강행한 경우와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해 운전했습니다. 경찰 단속 시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친형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친형이 음주운전 범인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피고인의 자수로 중대한 결과는 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H (피고인의 친형): 피고인 A가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함으로써 음주운전 범인으로 오인되어 기소될 뻔한 인물. - F 경위 및 G 경장: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속을 진행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9일 새벽 서울 동작구 골목길에서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친형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위조된 문서를 경찰관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친형 H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범인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기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형의 선고 직전 자수함으로써 H이 대신 처벌받는 중대한 결과 발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 경찰 단속 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위, 타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친형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친형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친형이 대신 처벌받기 직전 자수하여 중대한 결과 발생을 막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실적인 사고 위험은 없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였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친형의 운전면허증(공문서)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친형 H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또는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친형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동일한 운전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형의 경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속 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추가적인 범죄를 구성하여 더욱 큰 처벌을 초래합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처벌 회피를 넘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자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과거 광업소에서 소음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근무 이력, 의학적 소견, 그리고 돌발성 난청 진단의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청이 업무상 소음에 기인하거나 이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0년대부터 약 8년 1개월간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했던 근로자로, 퇴직 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0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가 2015년 양측 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고 1984년 퇴직한 점을 들어, 난청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 11월과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2020년 두 번째 거부 처분 시에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무 기간, 소음 노출 중단 시점, 난청 진단 시기 등을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난청이 과거 광업소 근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즉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 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난청 증상이 발현된 점과 과거 '돌발성 난청' 진단 이력이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2020년 6월 15일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이 명확하며, 의학적 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 '돌발성 난청' 진단은 원고가 당시 직업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양측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의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을 배제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 30년이 경과하고 만 77세의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은 일부 인정되지만,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증상 인지가 늦어질 수 있고, 저음역대 청력 손상이 노인성 난청과 결합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두442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소음 노출 직업력, 청력검사 결과, 돌발성 난청 진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했습니다. -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청력역치에 큰 차이가 없으며, 고막 등 중이 손상이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게 나타나는 등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고령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인정했지만,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저-중음역대로 청력손실이 진행되면서 증상을 뒤늦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증상이 발현되거나 인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과 난청 진단 시점 사이에 오랜 공백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거에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당시 의료진에게 작업 이력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양측성 난청이 드문 경우라면, 해당 진단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지, 고막이나 중이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상이 없는지 등 구체적인 의학적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함께 진행될 수 있지만, 소음성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 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문적인 청력검사 결과와 난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3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의원 선거 업무 부적정, 포상금 집행 부적정,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징계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했으나, 징계면직이라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아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미지급된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사장의 개인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조합에 30년 넘게 근무하다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상무 직원입니다. - 피고 B조합: 원고 A의 고용주이며,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 피고 C: B조합의 이사장으로,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제기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7년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2008년 상무로 승진하는 등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2022년 10월, 원고 A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고, 일부 사적인 업무 지시(예: 대학 리포트 작성)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단, 대학 리포트 작성은 징계시효 5년이 도과되어 징계사유에서 제외) 2023년 2월, L중앙회의 종합검사에서는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등을 지적하며 원고 A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이 조사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12일 원고 A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일부),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2017년 생산성 향상 방안 평가포상금 허위보고, 2021년 및 2022년 조기달성 생산성 포상금 미집행, 근무태만 등이었습니다. 원고 A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C 이사장이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징계를 꾸몄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절차상 하자(C 이사장의 재심이사회 참여, 충분한 소명 기회 미제공)와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L중앙회의 권고보다 과중한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면직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여부)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대의원 선거 업무 부적정, 포상금 집행 부적정, 근무태만 등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징계양정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징계면직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C 이사장이 징계 과정에서 원고 A를 해고하려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조합이 2023년 5월 12일 원고 A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2. 피고 B조합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79,544,880원과 13,457,92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 기간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 1일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24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임금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1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 A가, 나머지 85%는 피고 B조합이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 A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조합은 원고 A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이사장이 원고 A를 고의적으로 몰아내려 했다는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조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으나, 징계 전체의 과도함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고의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채권자지체와 그 효과)**​: 근로자의 징계면직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부당한 징계면직)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 조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의 공정성 원칙**: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취업 규칙에 징계 관련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 있는 자의 참여 배제)과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은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이사장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징계 시효**: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징계사유(대학 리포트 작성)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칙**: 해고나 면직과 같은 중대한 징계는 단순히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직위,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사용자의 부당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를 강행한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이사장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의 신중한 확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금전 관련 비위 등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시효(통상 3~5년)가 지났거나 고의성, 개인적 이득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 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건에 직접 관련된 사람은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대상자에게는 징계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징계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징계면직과 같은 가장 중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과거 징계 이력, 비위 행위의 경중과 횟수, 회사에 미친 영향,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기관의 권고와 실제 징계**: 상급 기관이나 감독 기관에서 특정 징계 수위를 권고한 경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하는 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 징계 시 미지급 임금 청구**: 징계면직 등 해고 처분이 무효로 판명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입증의 어려움**: 회사 대표나 임원이 징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단순히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된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명백히 징계사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징계를 강행한 경우와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해 운전했습니다. 경찰 단속 시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친형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친형이 음주운전 범인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피고인의 자수로 중대한 결과는 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H (피고인의 친형): 피고인 A가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함으로써 음주운전 범인으로 오인되어 기소될 뻔한 인물. - F 경위 및 G 경장: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속을 진행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9일 새벽 서울 동작구 골목길에서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친형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위조된 문서를 경찰관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친형 H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범인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기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형의 선고 직전 자수함으로써 H이 대신 처벌받는 중대한 결과 발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 경찰 단속 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위, 타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친형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친형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친형이 대신 처벌받기 직전 자수하여 중대한 결과 발생을 막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실적인 사고 위험은 없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였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친형의 운전면허증(공문서)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친형 H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또는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친형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동일한 운전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형의 경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속 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추가적인 범죄를 구성하여 더욱 큰 처벌을 초래합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처벌 회피를 넘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자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과거 광업소에서 소음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근무 이력, 의학적 소견, 그리고 돌발성 난청 진단의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청이 업무상 소음에 기인하거나 이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0년대부터 약 8년 1개월간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했던 근로자로, 퇴직 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0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가 2015년 양측 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고 1984년 퇴직한 점을 들어, 난청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 11월과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2020년 두 번째 거부 처분 시에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무 기간, 소음 노출 중단 시점, 난청 진단 시기 등을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난청이 과거 광업소 근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즉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 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난청 증상이 발현된 점과 과거 '돌발성 난청' 진단 이력이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2020년 6월 15일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이 명확하며, 의학적 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 '돌발성 난청' 진단은 원고가 당시 직업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양측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의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을 배제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 30년이 경과하고 만 77세의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은 일부 인정되지만,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증상 인지가 늦어질 수 있고, 저음역대 청력 손상이 노인성 난청과 결합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두442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소음 노출 직업력, 청력검사 결과, 돌발성 난청 진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했습니다. -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청력역치에 큰 차이가 없으며, 고막 등 중이 손상이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게 나타나는 등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고령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인정했지만,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저-중음역대로 청력손실이 진행되면서 증상을 뒤늦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증상이 발현되거나 인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과 난청 진단 시점 사이에 오랜 공백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거에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당시 의료진에게 작업 이력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양측성 난청이 드문 경우라면, 해당 진단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지, 고막이나 중이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상이 없는지 등 구체적인 의학적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함께 진행될 수 있지만, 소음성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 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문적인 청력검사 결과와 난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