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3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내연녀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의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와 뺨을 가격하는 등 특수상해를 가했으며,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순금 팔찌를 갈취했습니다. 또한 내연녀와 배우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내연녀가 일하는 요양원 앞에서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상해를 가한 뒤 경찰과 직원들 앞에서 '상간녀'라고 큰 소리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의 내연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어 격분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의 배우자와 12년간 내연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 - B: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자 피해자 C의 내연 상대방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에 이혼하고 2020년 9월부터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2년 9월경 B가 약 12년간 피해자 C와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2022년 10월 27일 10시 30분경 B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C를 오게 한 뒤, '니년이냐?'라고 말하며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무릎을 차고 휴대폰으로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고, '너 때문에 쓴 돈이 많다, 팔찌를 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 등을 니 아들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갈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3일 12시 3분경부터 12시 50분경까지 C와 B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과 함께 '엄마한테 먼저 갈까', '갈때까지가자.. 누가 잃을게 더 많은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11월 4일 8시경 C가 일하는 요양원 앞에서 '너, 빨리 차에 타.'라고 하며 팔꿈치 소매를 잡아당겨 C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및 약 3주간의 혼합성 불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요양원 직원들 앞에서 C를 지칭하며 '이년은 상간녀다. 여기 G에도 남자가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저지른 특수상해,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의 유무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12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내연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어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실제로 영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휴대폰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휴대폰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때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 소매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넷째,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우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다섯째, '팔찌를 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 등을 니 아들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1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갈취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경찰관 및 G요양원 직원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간녀'라고 큰 소리로 비방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죄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인 분노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 촬영,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상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나 복수심으로 인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침착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운동클럽 운영비로 D에게 4,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D가 클럽을 운영하지 않고 돈을 상환하지 않자 사기죄 고소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작성된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피고인은 컴퓨터에 저장된 계약서 파일을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기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재작성된 계약서 사본을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원본 분실로 재작성한 것이며, 제출 당시 원본이 아님을 밝혔고, 권리 관계의 실체와도 동일하여 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에게 4,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상환받지 못하여 D를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D: 피고인 A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아 운동클럽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돈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 대전유성경찰서 경위 H: 피고인 A가 D를 고소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소속 성명불상 직원: 피고인 A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D에게 운동클럽 운영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D가 클럽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자, D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대여금 청구 민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와의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실된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토대로 재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작성자의 위조 고의나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출력한 후 당사자 정보만 수기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문서를 제출할 당시 원본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고, 민사 소송 과정에서도 이 문서를 원본으로 주장하여 권리 관계를 주장한 바 없으며, 문서의 내용과 실체적 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조하려는 고의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출력하고 당사자 정보를 수기로 기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나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문서를 재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마치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경찰이나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 그 문서가 원본이 아니며 원본을 분실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므로, 법원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의된 범죄의 구성 요건(특히 고의와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나 중요한 문서는 작성 즉시 사본을 여러 부 보관하고, 디지털 파일도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분실했을 경우, 사본이나 디지털 파일을 재작성하더라도 그 문서가 원본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문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문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혹은 재작성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본을 분실한 경우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원본이 아님을 속이고 제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원본 분실 사실을 밝히고 내용이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위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대전 동구 B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는 조합원 E 등 16명과 비조합원 3명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지만, 피고인 A는 요청자 명단에 비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부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거나 요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전 동구 B 조합의 조합장 - 조합원 E 외 15명: 조합원 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조합원들 - 비조합원 G, H, I, J, K 대리인 L, M: 조합원 명부 열람 및 복사 요청 명단에 포함된 비조합원들 ### 분쟁 상황 2021년 2월 3일, 대전 동구 B 조합의 조합원 E 등 16명과 비조합원 3명이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조합원 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요청자 명단에 비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정당한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비조합원에게 공유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장이 비조합원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거부에 법 위반의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요청 명단에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비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명부 열람·복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위임장 등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비조합원에게까지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후 조합원 F이 단독으로 명부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피고인이 명부를 제공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서류와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요청자 명단에 비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8조 제2항,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비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있어, 명부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 위반 고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비조합원이 포함된 명부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비조합원에게 명부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예: 비조합원 포함, 위임장 미첨부 등)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요청의 형식과 절차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3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내연녀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의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와 뺨을 가격하는 등 특수상해를 가했으며,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순금 팔찌를 갈취했습니다. 또한 내연녀와 배우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내연녀가 일하는 요양원 앞에서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상해를 가한 뒤 경찰과 직원들 앞에서 '상간녀'라고 큰 소리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의 내연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어 격분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의 배우자와 12년간 내연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 - B: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자 피해자 C의 내연 상대방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에 이혼하고 2020년 9월부터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2년 9월경 B가 약 12년간 피해자 C와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2022년 10월 27일 10시 30분경 B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C를 오게 한 뒤, '니년이냐?'라고 말하며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무릎을 차고 휴대폰으로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고, '너 때문에 쓴 돈이 많다, 팔찌를 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 등을 니 아들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갈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3일 12시 3분경부터 12시 50분경까지 C와 B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과 함께 '엄마한테 먼저 갈까', '갈때까지가자.. 누가 잃을게 더 많은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11월 4일 8시경 C가 일하는 요양원 앞에서 '너, 빨리 차에 타.'라고 하며 팔꿈치 소매를 잡아당겨 C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및 약 3주간의 혼합성 불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요양원 직원들 앞에서 C를 지칭하며 '이년은 상간녀다. 여기 G에도 남자가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저지른 특수상해,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의 유무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12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내연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어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실제로 영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휴대폰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휴대폰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때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 소매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넷째,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우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다섯째, '팔찌를 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 등을 니 아들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1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갈취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경찰관 및 G요양원 직원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간녀'라고 큰 소리로 비방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죄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인 분노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 촬영,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상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나 복수심으로 인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침착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운동클럽 운영비로 D에게 4,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D가 클럽을 운영하지 않고 돈을 상환하지 않자 사기죄 고소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작성된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피고인은 컴퓨터에 저장된 계약서 파일을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기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재작성된 계약서 사본을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원본 분실로 재작성한 것이며, 제출 당시 원본이 아님을 밝혔고, 권리 관계의 실체와도 동일하여 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에게 4,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상환받지 못하여 D를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D: 피고인 A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아 운동클럽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돈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 대전유성경찰서 경위 H: 피고인 A가 D를 고소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소속 성명불상 직원: 피고인 A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D에게 운동클럽 운영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D가 클럽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자, D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대여금 청구 민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와의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실된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토대로 재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작성자의 위조 고의나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출력한 후 당사자 정보만 수기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문서를 제출할 당시 원본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고, 민사 소송 과정에서도 이 문서를 원본으로 주장하여 권리 관계를 주장한 바 없으며, 문서의 내용과 실체적 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조하려는 고의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출력하고 당사자 정보를 수기로 기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나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문서를 재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마치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경찰이나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 그 문서가 원본이 아니며 원본을 분실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므로, 법원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의된 범죄의 구성 요건(특히 고의와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나 중요한 문서는 작성 즉시 사본을 여러 부 보관하고, 디지털 파일도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분실했을 경우, 사본이나 디지털 파일을 재작성하더라도 그 문서가 원본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문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문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혹은 재작성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본을 분실한 경우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원본이 아님을 속이고 제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원본 분실 사실을 밝히고 내용이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위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대전 동구 B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는 조합원 E 등 16명과 비조합원 3명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지만, 피고인 A는 요청자 명단에 비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부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거나 요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전 동구 B 조합의 조합장 - 조합원 E 외 15명: 조합원 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조합원들 - 비조합원 G, H, I, J, K 대리인 L, M: 조합원 명부 열람 및 복사 요청 명단에 포함된 비조합원들 ### 분쟁 상황 2021년 2월 3일, 대전 동구 B 조합의 조합원 E 등 16명과 비조합원 3명이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조합원 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요청자 명단에 비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정당한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비조합원에게 공유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장이 비조합원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거부에 법 위반의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요청 명단에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비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명부 열람·복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위임장 등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비조합원에게까지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후 조합원 F이 단독으로 명부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피고인이 명부를 제공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서류와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요청자 명단에 비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8조 제2항,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비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있어, 명부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 위반 고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비조합원이 포함된 명부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비조합원에게 명부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예: 비조합원 포함, 위임장 미첨부 등)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요청의 형식과 절차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