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2002년 매수한 주택의 일부 마당으로 사용되던 국유지 21m²에 대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그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고, 국가가 제기한 타주점유, 은비의 점유, 취득시효 이익 포기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A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2년 건물을 매수하고, 그 건물에 딸린 마당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문제의 국유지 21m²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 E, F: 원고 A에게 건물을 매도한 전 소유자들입니다. - G, H, I, J: 원고 A 이전의 건물 소유자들로, 특히 G은 1974년에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문제의 토지를 마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문제의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진행한 기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그 전 소유자들의 문제의 국유지에 대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국가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021년 7월 23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와 그 전 소유자들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해당 국유지가 건물과 연결된 마당 및 대문으로 사용되었던 외형적·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변상금 부과처분 기록이나 원고가 측량을 요구하고 매수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만으로는 '은비의 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점유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가 취득시효 완성일인 2021년 7월 23일 이후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반복하며 다투었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 변상금 누적 부과를 염려하여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취득시효 이익 포기'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 주식회사 A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A는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공사에 매수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서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으므로 A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포기 약정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A의 지상물매수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A에게 건물 매매대금 1,237,046,160원을 지급하고, 공사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개발,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분쟁이 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이주민들이 생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분쟁이 된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 중구 E 잡종지 13,388㎡의 소유자이며, 주식회사 A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생계수단을 상실한 이주민들을 위한 생계대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양측은 2007년 5월 10일 이 사건 토지 4,016㎡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토지 위에 2층 일반철골구조의 건물들을 신축하여 운영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2012년 6월 21일 임대차 기간을 2012년 6월 22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로 하는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1일이 다가오자 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원상회복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사에게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연장 계약 제8조 제1, 2항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건물, 기타 지상물 및 그 부속물을 조건 없이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며,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A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팔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을 때, 이 약정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1,237,046,160원을 지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본소 청구와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건물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A 사이의 토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주식회사 A가 건물을 소유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하여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임차인인 주식회사 A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건물 매매대금 1,237,046,160원을 지급해야 하고, 주식회사 A는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643조(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및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등이 현존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건물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이를 유효하게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643조는 이 조항을 토지 임대차에도 준용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강행규정성: 대법원은 민법 제643조가 임차인의 지상물에 대한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고,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하여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려는 국민경제적 목적을 가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판단 기준: 단순히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포기 약정이 주식회사 A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목적: 이 사건 건물은 시가가 12억 원이 넘는 견고한 건물로 철거 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격: 인천공항 이주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이라는 임대차 계약의 손실보상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차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차임 인하의 배경: 차임 인하가 있었으나 이는 주식회사 A의 영업난 등으로 인해 원고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하자본 회수 여부: 주식회사 A가 건물 신축에 투입한 약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임대차 기간 동안 충분히 회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연장의 의미: 가설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준 것만으로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견고한 건물에 대한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견고한 건물을 장기간 유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민법의 공익적 취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서 조항의 중요성: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등 지상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건물 처리와 관련된 조항, 특히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 유무를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강행규정적 성격: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불리' 판단 기준: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 목적(예: 이주민 생계 대책), 임대료 수준, 임차인이 지상물 신축에 투입한 비용 회수 여부, 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효용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건물의 경제적 가치 보존: 건물의 철거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견고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건물은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건물 활용 의사와 무관: 임대인이 지상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매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건물 인도 동시이행: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매수인)은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매도인)은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및 건물 인도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원고 A씨는 2011년부터 총 7억 8천만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및 두 차례의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영난으로 인한 체납이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고,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1년부터 7억 8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냉난방기기 제조업 사업자. - 피고 법무부장관: 국세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 및 연장 처분을 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11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7억 8천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8년 6월 26일부터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2018년 12월 21일과 2019년 6월 19일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난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고,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년 6월 19일 원고(A)에게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씨가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았고, 현재 압류된 재산 외에는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 관련 부동산 처분 대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재산을 은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의 소득 대비 지출 금액이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자녀 결혼 비용 할부 결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였고,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현재 은닉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폐업 후 약 5년 동안 3박 4일의 일정으로 단 한차례만 출국했으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특별한 동기나 해외연고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의2 및 동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국금지처분의 목적 및 한계:**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세 체납의 경위,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 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 처분의 집행 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단순히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재산 해외 도피의 실질적인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체납자의 파산 및 면책 결정 여부, 현재 자력 상태, 재산 은닉 정황 유무, 과거 재산 처분 내역 및 사용처, 소득 및 지출 내역, 출입국 이력, 해외연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지 심리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납의 경위, 재산 형성 및 소멸 과정, 현재 재산 상태,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출국금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출국금지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2002년 매수한 주택의 일부 마당으로 사용되던 국유지 21m²에 대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그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고, 국가가 제기한 타주점유, 은비의 점유, 취득시효 이익 포기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A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2년 건물을 매수하고, 그 건물에 딸린 마당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문제의 국유지 21m²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 E, F: 원고 A에게 건물을 매도한 전 소유자들입니다. - G, H, I, J: 원고 A 이전의 건물 소유자들로, 특히 G은 1974년에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문제의 토지를 마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문제의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진행한 기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그 전 소유자들의 문제의 국유지에 대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국가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021년 7월 23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와 그 전 소유자들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해당 국유지가 건물과 연결된 마당 및 대문으로 사용되었던 외형적·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변상금 부과처분 기록이나 원고가 측량을 요구하고 매수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만으로는 '은비의 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점유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가 취득시효 완성일인 2021년 7월 23일 이후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반복하며 다투었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 변상금 누적 부과를 염려하여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취득시효 이익 포기'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 주식회사 A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A는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공사에 매수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서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으므로 A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포기 약정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A의 지상물매수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A에게 건물 매매대금 1,237,046,160원을 지급하고, 공사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개발,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분쟁이 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이주민들이 생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분쟁이 된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 중구 E 잡종지 13,388㎡의 소유자이며, 주식회사 A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생계수단을 상실한 이주민들을 위한 생계대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양측은 2007년 5월 10일 이 사건 토지 4,016㎡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토지 위에 2층 일반철골구조의 건물들을 신축하여 운영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2012년 6월 21일 임대차 기간을 2012년 6월 22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로 하는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1일이 다가오자 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원상회복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사에게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연장 계약 제8조 제1, 2항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건물, 기타 지상물 및 그 부속물을 조건 없이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며,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A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팔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을 때, 이 약정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1,237,046,160원을 지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본소 청구와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건물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A 사이의 토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주식회사 A가 건물을 소유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하여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임차인인 주식회사 A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건물 매매대금 1,237,046,160원을 지급해야 하고, 주식회사 A는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643조(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및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등이 현존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건물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이를 유효하게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643조는 이 조항을 토지 임대차에도 준용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강행규정성: 대법원은 민법 제643조가 임차인의 지상물에 대한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고,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하여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려는 국민경제적 목적을 가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판단 기준: 단순히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포기 약정이 주식회사 A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목적: 이 사건 건물은 시가가 12억 원이 넘는 견고한 건물로 철거 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격: 인천공항 이주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이라는 임대차 계약의 손실보상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차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차임 인하의 배경: 차임 인하가 있었으나 이는 주식회사 A의 영업난 등으로 인해 원고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하자본 회수 여부: 주식회사 A가 건물 신축에 투입한 약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임대차 기간 동안 충분히 회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연장의 의미: 가설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준 것만으로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견고한 건물에 대한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견고한 건물을 장기간 유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민법의 공익적 취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서 조항의 중요성: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등 지상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건물 처리와 관련된 조항, 특히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 유무를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강행규정적 성격: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불리' 판단 기준: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 목적(예: 이주민 생계 대책), 임대료 수준, 임차인이 지상물 신축에 투입한 비용 회수 여부, 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효용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건물의 경제적 가치 보존: 건물의 철거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견고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건물은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건물 활용 의사와 무관: 임대인이 지상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매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건물 인도 동시이행: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매수인)은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매도인)은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및 건물 인도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원고 A씨는 2011년부터 총 7억 8천만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및 두 차례의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영난으로 인한 체납이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고,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1년부터 7억 8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냉난방기기 제조업 사업자. - 피고 법무부장관: 국세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 및 연장 처분을 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11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7억 8천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8년 6월 26일부터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2018년 12월 21일과 2019년 6월 19일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난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고,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년 6월 19일 원고(A)에게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씨가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았고, 현재 압류된 재산 외에는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 관련 부동산 처분 대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재산을 은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의 소득 대비 지출 금액이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자녀 결혼 비용 할부 결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였고,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현재 은닉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폐업 후 약 5년 동안 3박 4일의 일정으로 단 한차례만 출국했으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특별한 동기나 해외연고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의2 및 동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국금지처분의 목적 및 한계:**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세 체납의 경위,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 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 처분의 집행 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단순히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재산 해외 도피의 실질적인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체납자의 파산 및 면책 결정 여부, 현재 자력 상태, 재산 은닉 정황 유무, 과거 재산 처분 내역 및 사용처, 소득 및 지출 내역, 출입국 이력, 해외연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지 심리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납의 경위, 재산 형성 및 소멸 과정, 현재 재산 상태,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출국금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출국금지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