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세 체납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2011년도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9년 1월 기준으로 약 7억 8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경영난으로 인해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을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으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출국금지 처분을 연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출국금지 처분이 조세 미납자의 신병 확보나 심리적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체납자의 경제적 상황, 재산 상태, 출국 이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출국 이력이나 해외 연고가 재산 도피 우려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출국금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