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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5
육가공품 도소매업체 영업 총괄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미정산 선수금 채무를 현 회사의 거래처 납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 동의 하에 채권 상계를 진행했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폐업한 육가공품 도소매업체 두 곳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회사에 영업 총괄 이사로 합류한 인물 - 피해자 주식회사 G: 피고인이 영업 총괄 이사로 근무하던 육가공품 도소매업체 - E: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 - H: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회사 인수 및 채권 상계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인물 - D, N, O, P, Q 등 거래처: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던 회사(F, C)에 미정산 선수금 채무를 지고 있었던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가공품을 납품받던 곳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육가공품 도소매업체 F과 C를 폐업한 후, 2021년 7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 총괄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 N, O, P, Q 등에 육가공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7월 6일부터 2021년 8월 16일까지 72회에 걸쳐 총 114,750,985원 상당의 육가공품 납품대금 채권을 수금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과거 회사(F)가 해당 거래처들에 대해 지고 있던 미정산 선수금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E의 동의 없이 회사 채권을 자신의 과거 회사 채무와 상계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즉 E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의 동의 없이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피고인의 과거 회사 채무를 피해자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데 동의했다는 여러 증거(내부 직원의 진술, 약정서 초안, 통화 녹취록 등)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배로 볼 수 없으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회사의 채무를 현 회사의 채권과 상계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해당 상계에 동의했다는 증거들을 통해 임무 위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청약과 승낙)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면 약정서가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통화 녹취록, 초안 약정서 등을 통해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조치):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밖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자판)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구두계약의 효력: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녹취록, 메시지, 관련자의 일관된 진술, 상황적 증거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 합의의 중요성: 회사의 중요한 재산상 거래나 채무 관계 조정 시에는 반드시 경영진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임무 위배 여부와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는 해당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지, 경영진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증거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피해자 회사 대표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 등)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치과 대표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유지 의무 및 각종 비위행위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치과 대표 A (치과의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당사자 - 근로자 C (B치과 직원): 대표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치과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2021년 6월 24일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사업장에서 활용하지 않을 의무, 진료기록부 조작, 수납액 가로챔, 중대한 과실로 수납액 분실 시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위약벌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한 강제 근로를 야기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보아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의무 및 비위행위 금지 조항 위반 시 2,000만 원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사항은 비밀유지 의무나 각종 비위행위, 횡령 등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준수해야 할 사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 의무근로기간이나 근로자의 이탈 방지 조치와는 무관하고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추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계약을 무효로 보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약정은 비밀유지 의무나 비위행위 등 재직 중 준수해야 할 사항 위반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의무근로기간 설정이나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 강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포함할 때는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밀유지 의무나 특정 비위행위 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의무근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금액이 근로자의 근로 의사를 억압하고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계속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영업비밀 보호나 인재 유출 방지 등 사용자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 달성을 위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금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가출하여 홀로 호텔에 투숙하던 14세 미성년자 C에게 피고인 A와 B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C에게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500만 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과 함께 14세 미성년자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주범 중 한 명으로, B에게 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4세 미성년자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았으며,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대금을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가출하여 호텔에 머물던 중 피고인 A와 B에게 성매매를 알선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은 2020년 1월 27일경 가출하여 제주도 D호텔에 혼자 투숙 중이던 14세 미성년자 C의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C에게 1회 성매매 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C가 이를 승낙하자, 스마트폰 채팅 앱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부터 2020년 2월 2일경까지 약 7일간 하루 3~4회 C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500만 원의 대금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불법도박으로 빌려준 빚을 받기 위해 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B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중하게 처벌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영업으로 하는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4세 미성년자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대금을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B과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성매매 알선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고, B의 행위를 보고받고 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등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2조 (소년의 개념) 및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5년간 이러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일 경우,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가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주변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한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제안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획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등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육가공품 도소매업체 영업 총괄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미정산 선수금 채무를 현 회사의 거래처 납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 동의 하에 채권 상계를 진행했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폐업한 육가공품 도소매업체 두 곳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회사에 영업 총괄 이사로 합류한 인물 - 피해자 주식회사 G: 피고인이 영업 총괄 이사로 근무하던 육가공품 도소매업체 - E: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 - H: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회사 인수 및 채권 상계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인물 - D, N, O, P, Q 등 거래처: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던 회사(F, C)에 미정산 선수금 채무를 지고 있었던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가공품을 납품받던 곳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육가공품 도소매업체 F과 C를 폐업한 후, 2021년 7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 총괄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 N, O, P, Q 등에 육가공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7월 6일부터 2021년 8월 16일까지 72회에 걸쳐 총 114,750,985원 상당의 육가공품 납품대금 채권을 수금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과거 회사(F)가 해당 거래처들에 대해 지고 있던 미정산 선수금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E의 동의 없이 회사 채권을 자신의 과거 회사 채무와 상계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즉 E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의 동의 없이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피고인의 과거 회사 채무를 피해자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데 동의했다는 여러 증거(내부 직원의 진술, 약정서 초안, 통화 녹취록 등)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배로 볼 수 없으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회사의 채무를 현 회사의 채권과 상계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해당 상계에 동의했다는 증거들을 통해 임무 위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청약과 승낙)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면 약정서가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통화 녹취록, 초안 약정서 등을 통해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조치):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밖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자판)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구두계약의 효력: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녹취록, 메시지, 관련자의 일관된 진술, 상황적 증거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 합의의 중요성: 회사의 중요한 재산상 거래나 채무 관계 조정 시에는 반드시 경영진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임무 위배 여부와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는 해당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지, 경영진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증거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피해자 회사 대표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 등)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치과 대표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유지 의무 및 각종 비위행위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치과 대표 A (치과의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당사자 - 근로자 C (B치과 직원): 대표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치과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2021년 6월 24일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사업장에서 활용하지 않을 의무, 진료기록부 조작, 수납액 가로챔, 중대한 과실로 수납액 분실 시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위약벌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한 강제 근로를 야기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보아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의무 및 비위행위 금지 조항 위반 시 2,000만 원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사항은 비밀유지 의무나 각종 비위행위, 횡령 등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준수해야 할 사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 의무근로기간이나 근로자의 이탈 방지 조치와는 무관하고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추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계약을 무효로 보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약정은 비밀유지 의무나 비위행위 등 재직 중 준수해야 할 사항 위반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의무근로기간 설정이나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 강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포함할 때는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밀유지 의무나 특정 비위행위 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의무근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금액이 근로자의 근로 의사를 억압하고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계속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영업비밀 보호나 인재 유출 방지 등 사용자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 달성을 위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금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가출하여 홀로 호텔에 투숙하던 14세 미성년자 C에게 피고인 A와 B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C에게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500만 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과 함께 14세 미성년자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주범 중 한 명으로, B에게 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4세 미성년자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았으며,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대금을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가출하여 호텔에 머물던 중 피고인 A와 B에게 성매매를 알선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은 2020년 1월 27일경 가출하여 제주도 D호텔에 혼자 투숙 중이던 14세 미성년자 C의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C에게 1회 성매매 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C가 이를 승낙하자, 스마트폰 채팅 앱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부터 2020년 2월 2일경까지 약 7일간 하루 3~4회 C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500만 원의 대금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불법도박으로 빌려준 빚을 받기 위해 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B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중하게 처벌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영업으로 하는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4세 미성년자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대금을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B과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성매매 알선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고, B의 행위를 보고받고 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등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2조 (소년의 개념) 및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5년간 이러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일 경우,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가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주변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한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제안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획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등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