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25
국회는 검사 최재훈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부실 수사를 했으며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한 것이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허위 발언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동시 수사 관련 허위 발언 단순 계좌주 압수수색 영장 미집행 관련 허위 발언 이□□ 진술 관련 허위 발언 등이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훈 검사의 직무수행이 수사 재량을 남용했거나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심판을 청구한 주체,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피청구인: 검사 최재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 탄핵심판 대상이 됨) - 관련 인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대통령 배우자), 권○○, 이□□, 김□□, 이△△, 김△△, 이▽▽, 손○○, 한○○, 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또는 관련자),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국정감사 증인),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기자회견 참석자), 한준호 의원 등 170인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 분쟁 상황 2024년 12월 5일 국회는 검사 최재훈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로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무마 및 봐주기 수사 의혹**: 최재훈 검사가 주임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소환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여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레드팀’의 의견만 청취한 후 2024년 10월 17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의무, 공정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 **허위 수사결과 발표 의혹**: 최재훈 검사가 불기소처분 직후인 2024년 10월 17일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기각 관련 허위 발언을 하고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병행 관련 허위 발언, 단순 계좌주 압수수색 영장 미집행 관련 허위 발언, 이□□의 진술 내용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소추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제공 여부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 대면조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미실시, 수사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불기소처분의 적법성) 2.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의 진실성 여부 (기자회견 및 보도참고자료 배포 시 허위 사실 유포,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여부) 3. 검사 최재훈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헌법상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 및 공정 의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 4.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 및 탄핵소추사유 특정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검사 최재훈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청구인 최재훈 검사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과정 관련**: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대면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수사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나 검사의 직무상 의무(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들이 다소 모호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허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보도참고자료는 소추의결서가 지적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있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정감사 관련 위법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결론 검사 최재훈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 및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며,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이 이러한 헌법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이들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9조 (친절 및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청구인의 수사 및 발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사의 수사 및 기소 직무) 및 제3항 (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피청구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부실 수사를 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이 재량 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수사 방식이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증명하는 데 적극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일 여지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회는 보도참고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자료에 소추사유가 지적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7.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회는 피청구인의 기자회견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답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및 탄핵소추 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회에서 증언·감정을 하는 자가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청구인이 해당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조항 위반 여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의 성격**: 탄핵심판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집행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규범적 심판 절차입니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쉽게 보지 않습니다. 2. **검사의 수사 재량 범위**: 검사는 피의사건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만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조사 장소의 특수성**: 피의자의 신분이나 경호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검찰청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한 특혜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피의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다른 조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4.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의 재량성**: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요청 및 실제 소집 여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주임검사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허위 사실 유포 판단의 엄격성**: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유포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소 모호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6. **직무유기죄 성립의 중대성**: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법령이나 지시를 태만히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와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성이 다소 부족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국회는 이정섭 검사가 범죄경력 무단 열람, 리조트 시설 부정 이용,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위장전입 등 6가지 사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부 소추 사유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심판 대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리조트 이용 중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과 위장전입은 검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증인 면담 행위 또한 당시 명확한 위법 판단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최종적으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국회: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한 기관입니다. - 이정섭 검사: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 대상자입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를 대표하여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한 소추위원입니다. ### 분쟁 상황 국회는 이정섭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주장하며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첫째,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의혹**: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종사자나 처가 측 자택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수사기록 및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조회하도록 지시하고 그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및 이용 의혹**: 2017년부터 기업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서 대기업 임원에게 □□ 리조트 시설 예약을 요구하고, 2020년 12월 24일 전국적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된 상황에서 리조트 콘도 식당에서 가족, 친척, 지인, 해당 임원 등 약 10여 명과 식사 모임을 가짐으로써 감염병예방법 및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셋째,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이 특혜성 예약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요청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넷째, **수사 무마 의혹**: 2023년 2월 6일 처남의 아내가 처남을 가정폭력 및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했으나, 당시 처남의 누나인 피청구인의 아내가 현장에 있었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며 처남이 2023년 6월 21일 대마 흡입 혐의로 불송치 결정받은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를 무마하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의혹**: 2020년 8월경 김○○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최 모 씨를 증인신문 전에 미리 면담했으며, 이로 인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져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판을 그르쳤다는 주장입니다. 여섯째, **위장전입 의혹**: 2018년 8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녀의 유리한 학군 학교 입학을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의 특정 아파트로 위장 전입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러한 탄핵소추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으며, 소추 사유가 불특정하다는 등 절차적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이정섭 검사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2. 소추된 행위가 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가? 3. 직무 관련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및 이용' 중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 일부 소추 사유는 일시, 방법, 대상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심판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및 이용' 중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과 '위장전입'은 검사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유일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증언의 신빙성 인정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당시 증인 사전 면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명확한 대법원 법리가 없었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헌법 제65조 제1항 (탄핵소추 사유)**​: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는 법률상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포괄하며, '법률'에는 형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법률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파면 결정 기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때 '이유 있는 경우'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행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 남용은 권한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입니다. 검사에게는 특히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객관 의무'가 포함됩니다. * **탄핵소추 사유의 특정 원칙**: 탄핵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실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일시, 장소, 방법, 대상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관련 대법원 법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는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1. 6. 10. 선고 2020도15891)는 검사가 증인신문 전 증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언을 신빙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면담 시점, 이유,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혀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직자 탄핵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판단의 중요성**: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직무집행과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한정됩니다. 개인적인 비위 행위나 사생활에서의 위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 문제일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공직자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이루어졌거나 직무와의 명확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탄핵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성 요구**: 탄핵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다른 사실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예: 일시, 장소, 방법, 대상, 위반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나 막연한 내용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중대성 기준**: 공직자를 파면하는 탄핵 결정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거나 선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신중하게 직무를 수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곧바로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증인 면담 시 유의사항**: 검사 등 수사기관이 재판 전 증인을 면담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재판의 공정성과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 증언의 유도, 회유, 압박 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면담 시점, 이유,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서편 골목길에서 발생한 대규모 다중 밀집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관련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2023년 2월 8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5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상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이를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국회: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 위반을 주장하며 탄핵 심판을 청구한 측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 위반으로 탄핵 심판을 받은 측 ### 분쟁 상황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서편 골목길에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다중 밀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로 15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총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320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모임이었던 이 사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국회는 2023년 2월 6일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2월 8일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는 장관이 사전에 다중 밀집 위험을 예상했음에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후 중대본이나 중수본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지 않고 긴급 구조 지휘나 정보 전파 등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며, 참사 이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거나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추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청구인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전 예방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발생 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그리고 참사 이후의 발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위반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 심판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직무대응의 미흡함만으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 조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그리고 참사 이후 발언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 및 법률 위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재난 발생 시 국가 및 공직자의 의무와 탄핵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의 재난 보호 의무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가집니다. * **재난안전법 제6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합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재난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낼 일반적인 조정과 지원의 책임을 포괄합니다. * **재난안전법 제14조, 제15조의2:** 각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재난의 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설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나, 현저히 불합리한 판단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제8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 의무를 가집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 인격과 양심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합니다. 특히 행정각부 장관의 대외적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3. **탄핵의 요건 및 판단 기준:** * **헌법 제65조:**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법익 형량:** 행정각부 장관의 파면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을 고려하며, 대통령 탄핵과는 그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적 차이가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 밀집 행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다룬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직무 위반이 탄핵에 이를 정도가 되려면 단순한 직무 수행의 미흡함을 넘어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부는 재난 유형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최자 없는 행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공식적인 발언은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국회는 검사 최재훈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부실 수사를 했으며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한 것이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허위 발언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동시 수사 관련 허위 발언 단순 계좌주 압수수색 영장 미집행 관련 허위 발언 이□□ 진술 관련 허위 발언 등이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훈 검사의 직무수행이 수사 재량을 남용했거나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심판을 청구한 주체,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피청구인: 검사 최재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 탄핵심판 대상이 됨) - 관련 인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대통령 배우자), 권○○, 이□□, 김□□, 이△△, 김△△, 이▽▽, 손○○, 한○○, 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또는 관련자),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국정감사 증인),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기자회견 참석자), 한준호 의원 등 170인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 분쟁 상황 2024년 12월 5일 국회는 검사 최재훈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로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무마 및 봐주기 수사 의혹**: 최재훈 검사가 주임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소환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여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레드팀’의 의견만 청취한 후 2024년 10월 17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의무, 공정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 **허위 수사결과 발표 의혹**: 최재훈 검사가 불기소처분 직후인 2024년 10월 17일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기각 관련 허위 발언을 하고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병행 관련 허위 발언, 단순 계좌주 압수수색 영장 미집행 관련 허위 발언, 이□□의 진술 내용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소추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제공 여부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 대면조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미실시, 수사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불기소처분의 적법성) 2.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의 진실성 여부 (기자회견 및 보도참고자료 배포 시 허위 사실 유포,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여부) 3. 검사 최재훈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헌법상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 및 공정 의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 4.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 및 탄핵소추사유 특정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검사 최재훈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청구인 최재훈 검사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과정 관련**: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대면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수사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나 검사의 직무상 의무(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들이 다소 모호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허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보도참고자료는 소추의결서가 지적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있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정감사 관련 위법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결론 검사 최재훈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 및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며,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이 이러한 헌법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이들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9조 (친절 및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청구인의 수사 및 발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사의 수사 및 기소 직무) 및 제3항 (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피청구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부실 수사를 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이 재량 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수사 방식이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증명하는 데 적극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일 여지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회는 보도참고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자료에 소추사유가 지적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7.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회는 피청구인의 기자회견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답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및 탄핵소추 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회에서 증언·감정을 하는 자가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청구인이 해당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조항 위반 여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의 성격**: 탄핵심판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집행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규범적 심판 절차입니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쉽게 보지 않습니다. 2. **검사의 수사 재량 범위**: 검사는 피의사건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만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조사 장소의 특수성**: 피의자의 신분이나 경호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검찰청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한 특혜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피의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다른 조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4.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의 재량성**: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요청 및 실제 소집 여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주임검사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허위 사실 유포 판단의 엄격성**: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유포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소 모호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6. **직무유기죄 성립의 중대성**: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법령이나 지시를 태만히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와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성이 다소 부족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국회는 이정섭 검사가 범죄경력 무단 열람, 리조트 시설 부정 이용,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위장전입 등 6가지 사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부 소추 사유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심판 대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리조트 이용 중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과 위장전입은 검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증인 면담 행위 또한 당시 명확한 위법 판단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최종적으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국회: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한 기관입니다. - 이정섭 검사: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 대상자입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를 대표하여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한 소추위원입니다. ### 분쟁 상황 국회는 이정섭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주장하며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첫째,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의혹**: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종사자나 처가 측 자택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수사기록 및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조회하도록 지시하고 그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및 이용 의혹**: 2017년부터 기업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서 대기업 임원에게 □□ 리조트 시설 예약을 요구하고, 2020년 12월 24일 전국적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된 상황에서 리조트 콘도 식당에서 가족, 친척, 지인, 해당 임원 등 약 10여 명과 식사 모임을 가짐으로써 감염병예방법 및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셋째,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이 특혜성 예약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요청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넷째, **수사 무마 의혹**: 2023년 2월 6일 처남의 아내가 처남을 가정폭력 및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했으나, 당시 처남의 누나인 피청구인의 아내가 현장에 있었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며 처남이 2023년 6월 21일 대마 흡입 혐의로 불송치 결정받은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를 무마하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의혹**: 2020년 8월경 김○○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최 모 씨를 증인신문 전에 미리 면담했으며, 이로 인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져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판을 그르쳤다는 주장입니다. 여섯째, **위장전입 의혹**: 2018년 8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녀의 유리한 학군 학교 입학을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의 특정 아파트로 위장 전입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러한 탄핵소추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으며, 소추 사유가 불특정하다는 등 절차적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이정섭 검사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2. 소추된 행위가 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가? 3. 직무 관련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및 이용' 중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 일부 소추 사유는 일시, 방법, 대상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심판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및 이용' 중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과 '위장전입'은 검사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유일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증언의 신빙성 인정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당시 증인 사전 면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명확한 대법원 법리가 없었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헌법 제65조 제1항 (탄핵소추 사유)**​: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는 법률상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포괄하며, '법률'에는 형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법률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파면 결정 기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때 '이유 있는 경우'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행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 남용은 권한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입니다. 검사에게는 특히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객관 의무'가 포함됩니다. * **탄핵소추 사유의 특정 원칙**: 탄핵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실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일시, 장소, 방법, 대상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관련 대법원 법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는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1. 6. 10. 선고 2020도15891)는 검사가 증인신문 전 증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언을 신빙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면담 시점, 이유,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혀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직자 탄핵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판단의 중요성**: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직무집행과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한정됩니다. 개인적인 비위 행위나 사생활에서의 위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 문제일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공직자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이루어졌거나 직무와의 명확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탄핵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성 요구**: 탄핵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다른 사실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예: 일시, 장소, 방법, 대상, 위반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나 막연한 내용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중대성 기준**: 공직자를 파면하는 탄핵 결정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거나 선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신중하게 직무를 수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곧바로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증인 면담 시 유의사항**: 검사 등 수사기관이 재판 전 증인을 면담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재판의 공정성과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 증언의 유도, 회유, 압박 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면담 시점, 이유,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서편 골목길에서 발생한 대규모 다중 밀집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관련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2023년 2월 8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5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상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이를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국회: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 위반을 주장하며 탄핵 심판을 청구한 측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 위반으로 탄핵 심판을 받은 측 ### 분쟁 상황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서편 골목길에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다중 밀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로 15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총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320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모임이었던 이 사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국회는 2023년 2월 6일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2월 8일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는 장관이 사전에 다중 밀집 위험을 예상했음에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후 중대본이나 중수본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지 않고 긴급 구조 지휘나 정보 전파 등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며, 참사 이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거나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추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청구인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전 예방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발생 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그리고 참사 이후의 발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위반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 심판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직무대응의 미흡함만으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 조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그리고 참사 이후 발언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 및 법률 위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재난 발생 시 국가 및 공직자의 의무와 탄핵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의 재난 보호 의무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가집니다. * **재난안전법 제6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합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재난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낼 일반적인 조정과 지원의 책임을 포괄합니다. * **재난안전법 제14조, 제15조의2:** 각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재난의 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설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나, 현저히 불합리한 판단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제8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 의무를 가집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 인격과 양심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합니다. 특히 행정각부 장관의 대외적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3. **탄핵의 요건 및 판단 기준:** * **헌법 제65조:**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법익 형량:** 행정각부 장관의 파면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을 고려하며, 대통령 탄핵과는 그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적 차이가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 밀집 행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다룬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직무 위반이 탄핵에 이를 정도가 되려면 단순한 직무 수행의 미흡함을 넘어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부는 재난 유형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최자 없는 행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공식적인 발언은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