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21
김○○은 온라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번의 재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은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의 '비방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다른 범죄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김○○: 정보통신망에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청구인 - 피해자: 김○○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인터넷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벌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심사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명시된 '비방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려진 합헌 결정을 다시 확인하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법률 용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익명성, 비대면성, 높은 전파력 등 특성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과 '거짓 사실 적시'라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고 형법상 상해죄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보호법익은 각각 신체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교통질서로 서로 다르며 죄질 또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정형을 비교하여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명예훼손 피해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명확성 원칙**: 법률의 내용은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비방의 목적'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용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되며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 수단이 적절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예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은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각 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보호법익)와 범죄의 심각성(죄질)이 다르므로 단순히 형량만을 비교하여 형벌 체계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게시할 때는 특히 내용의 사실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표현 활동에 있어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회사 주식회사 A의 전 직원 B가 퇴사 전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회사가 고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며, 회사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파일 삭제로 인한 복구 비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허위 신고로 인한 고용 지원금 손실 및 추가적인 디지털 포렌식 비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터넷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A의 전 총무 직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원고 A 회사의 총무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오전, B는 대표이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고, 대표이사는 이를 승낙했으나, 구체적인 퇴사 일자에 대한 의견은 불일치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이사는 2020년 4월 14일 B에게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통보했고, B는 이에 대해 '해고인거죠?'라고 되물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16일, B는 원고 회사의 세무대리인 직원에게 '짤려서 회사 업무를 안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 회사의 세무대리인은 2020년 4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구분코드 23)'으로 신고했습니다. 한편, B는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회사의 NAS 서버에 접속하여 '4대보험 가입자명부 180323.pdf' 파일 등 129개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이 파일 삭제 행위로 B는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B의 행위로 인해 ▲퇴사 사유 허위 신고 및 수정 신고 방해로 인한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합계 16,890,629원 손실, ▲업무용 파일 삭제로 인한 파일 복구비 1,944,000원(데이터 복구비 844,000원, 디지털 포렌식 분석 서비스료 1,1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총 18,834,62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고 B가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업무용 NAS 서버에 접속하여 129개의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지출한 파일 복구비 844,000원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퇴사 사유 허위 신고 및 수정 신고 방해로 인해 원고 A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 총 16,890,629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추가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료 1,1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일부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퇴사 직원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직접적인 파일 복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사유 허위 신고로 인한 정부 지원금 손실 주장과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명 부족 및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발생의 사실과 그 손해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행위는 원고 A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 B가 업무용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이미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바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 B의 파일 삭제 행위가 원고 A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파일 복구 비용 844,000원은 피고의 파일 삭제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지만, 고용유지 지원금 손실 주장은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전산 자료나 업무용 파일은 퇴사하는 직원이 접근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미리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별도로 백업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직원과의 퇴사 과정에서는 퇴사 사유 및 퇴사 일자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두어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직 사유를 신고할 때는 실제 사실과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액수, 그리고 불법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삭제된 파일의 복구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포렌식 비용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골프연습장 철탑 붕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철탑 구조도면을 설계한 피고(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가 작성한 철탑 구조도면에 설계상 결함이 있어 철탑이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원상복구 비용과 영업손실 등 약 5억 4천 8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탑 구조도면 작성에 관한 용역계약이 존재하며, 피고의 설계에 불완전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설계 변경 요청, 피고가 받은 낮은 용역 대금,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 경과, 강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 원고의 불완전한 그물망 안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 4백만 원여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 확장분을 반영하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에게 철탑 구조도면 작성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철탑 붕괴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과 영업 손실을 부담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골프연습장 철탑의 구조도면(구조계산서 포함) 작성을 의뢰받아 수행한 개인 또는 회사입니다. 부실 설계로 인해 철탑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 B에게 골프연습장 철탑의 구조도면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최초 삼각형 구조의 도면을 제공했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자형 구조로 변경된 도면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재의 두께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17일, 강풍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연습장 철탑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원상복구 요구에 따라 철탑을 원상복구하는 데 약 4억 9천 6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와 별도로 약 9천 7백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설계상 결함(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탑 구조도면 작성에 관한 도급계약(용역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제공한 구조도면에 설계상 결함(불완전이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함이 철탑 붕괴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확한 범위와 원고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여러 복합적인 사고 원인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476,04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는 연 5%의, 78,222,604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16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는 연 5%의, 96,253,441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1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골프연습장 철탑 구조도면 설계에 불완전이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와 원고의 일부 책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7천 4백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지만,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민법상 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및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수급인(설계자 B)이 도급(설계 용역)받은 일의 완성에 하자가 있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도급인(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설계상 결함은 이러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의 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가 스스로 원고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도급계약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책임 제한**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낮은 용역 대가, 원고의 설계 변경 요청,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 경과, 강풍 등 자연재해, 원고의 안전 조치 미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공제액만큼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자, 용역 범위, 대금, 납기 등 모든 사항을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설계자가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자는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 문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변경을 거절하거나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요구를 따랐다고 해도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하자 보수 내역, 비용(원상복구비, 영업손실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넷째,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는 시설물 관리 규정이나 매뉴얼에 따라 그물망을 완전히 내리는 등의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 미흡은 사고 발생 시 관리자 측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이행을 청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김○○은 온라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번의 재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은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의 '비방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다른 범죄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김○○: 정보통신망에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청구인 - 피해자: 김○○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인터넷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벌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심사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명시된 '비방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려진 합헌 결정을 다시 확인하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법률 용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익명성, 비대면성, 높은 전파력 등 특성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과 '거짓 사실 적시'라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고 형법상 상해죄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보호법익은 각각 신체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교통질서로 서로 다르며 죄질 또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정형을 비교하여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명예훼손 피해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명확성 원칙**: 법률의 내용은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비방의 목적'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용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되며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 수단이 적절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예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은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각 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보호법익)와 범죄의 심각성(죄질)이 다르므로 단순히 형량만을 비교하여 형벌 체계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게시할 때는 특히 내용의 사실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표현 활동에 있어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회사 주식회사 A의 전 직원 B가 퇴사 전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회사가 고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며, 회사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파일 삭제로 인한 복구 비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허위 신고로 인한 고용 지원금 손실 및 추가적인 디지털 포렌식 비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터넷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A의 전 총무 직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원고 A 회사의 총무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오전, B는 대표이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고, 대표이사는 이를 승낙했으나, 구체적인 퇴사 일자에 대한 의견은 불일치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이사는 2020년 4월 14일 B에게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통보했고, B는 이에 대해 '해고인거죠?'라고 되물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16일, B는 원고 회사의 세무대리인 직원에게 '짤려서 회사 업무를 안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 회사의 세무대리인은 2020년 4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구분코드 23)'으로 신고했습니다. 한편, B는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회사의 NAS 서버에 접속하여 '4대보험 가입자명부 180323.pdf' 파일 등 129개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이 파일 삭제 행위로 B는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B의 행위로 인해 ▲퇴사 사유 허위 신고 및 수정 신고 방해로 인한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합계 16,890,629원 손실, ▲업무용 파일 삭제로 인한 파일 복구비 1,944,000원(데이터 복구비 844,000원, 디지털 포렌식 분석 서비스료 1,1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총 18,834,62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고 B가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업무용 NAS 서버에 접속하여 129개의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지출한 파일 복구비 844,000원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퇴사 사유 허위 신고 및 수정 신고 방해로 인해 원고 A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 총 16,890,629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추가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료 1,1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일부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퇴사 직원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직접적인 파일 복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사유 허위 신고로 인한 정부 지원금 손실 주장과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명 부족 및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발생의 사실과 그 손해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행위는 원고 A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 B가 업무용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이미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바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 B의 파일 삭제 행위가 원고 A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파일 복구 비용 844,000원은 피고의 파일 삭제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지만, 고용유지 지원금 손실 주장은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전산 자료나 업무용 파일은 퇴사하는 직원이 접근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미리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별도로 백업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직원과의 퇴사 과정에서는 퇴사 사유 및 퇴사 일자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두어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직 사유를 신고할 때는 실제 사실과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액수, 그리고 불법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삭제된 파일의 복구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포렌식 비용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골프연습장 철탑 붕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철탑 구조도면을 설계한 피고(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가 작성한 철탑 구조도면에 설계상 결함이 있어 철탑이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원상복구 비용과 영업손실 등 약 5억 4천 8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탑 구조도면 작성에 관한 용역계약이 존재하며, 피고의 설계에 불완전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설계 변경 요청, 피고가 받은 낮은 용역 대금,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 경과, 강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 원고의 불완전한 그물망 안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 4백만 원여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 확장분을 반영하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에게 철탑 구조도면 작성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철탑 붕괴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과 영업 손실을 부담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골프연습장 철탑의 구조도면(구조계산서 포함) 작성을 의뢰받아 수행한 개인 또는 회사입니다. 부실 설계로 인해 철탑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 B에게 골프연습장 철탑의 구조도면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최초 삼각형 구조의 도면을 제공했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자형 구조로 변경된 도면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재의 두께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17일, 강풍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연습장 철탑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원상복구 요구에 따라 철탑을 원상복구하는 데 약 4억 9천 6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와 별도로 약 9천 7백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설계상 결함(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탑 구조도면 작성에 관한 도급계약(용역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제공한 구조도면에 설계상 결함(불완전이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함이 철탑 붕괴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확한 범위와 원고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여러 복합적인 사고 원인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476,04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는 연 5%의, 78,222,604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16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는 연 5%의, 96,253,441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1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골프연습장 철탑 구조도면 설계에 불완전이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와 원고의 일부 책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7천 4백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지만,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민법상 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및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수급인(설계자 B)이 도급(설계 용역)받은 일의 완성에 하자가 있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도급인(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설계상 결함은 이러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의 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가 스스로 원고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도급계약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책임 제한**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낮은 용역 대가, 원고의 설계 변경 요청,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 경과, 강풍 등 자연재해, 원고의 안전 조치 미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공제액만큼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자, 용역 범위, 대금, 납기 등 모든 사항을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설계자가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자는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 문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변경을 거절하거나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요구를 따랐다고 해도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하자 보수 내역, 비용(원상복구비, 영업손실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넷째,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는 시설물 관리 규정이나 매뉴얼에 따라 그물망을 완전히 내리는 등의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 미흡은 사고 발생 시 관리자 측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이행을 청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