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 직원이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회사의 파일을 삭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퇴사 사유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파일 삭제로 인한 데이터 복구비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 직원에게 퇴사 후 회사의 파일을 삭제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방해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게 했으며, 피고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여 파일복구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고, 파일 삭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회사의 파일을 삭제하여 원고가 데이터복구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데이터복구비 8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강문혁 변호사
법무법인안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전체 사건 25
손해배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