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회사 주식회사 A의 전 직원 B가 퇴사 전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회사가 고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며, 회사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파일 삭제로 인한 복구 비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허위 신고로 인한 고용 지원금 손실 및 추가적인 디지털 포렌식 비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원고 A 회사의 총무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오전, B는 대표이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고, 대표이사는 이를 승낙했으나, 구체적인 퇴사 일자에 대한 의견은 불일치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이사는 2020년 4월 14일 B에게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통보했고, B는 이에 대해 '해고인거죠?'라고 되물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16일, B는 원고 회사의 세무대리인 직원에게 '짤려서 회사 업무를 안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 회사의 세무대리인은 2020년 4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구분코드 23)'으로 신고했습니다. 한편, B는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회사의 NAS 서버에 접속하여 '4대보험 가입자명부 180323.pdf' 파일 등 129개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이 파일 삭제 행위로 B는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B의 행위로 인해 ▲퇴사 사유 허위 신고 및 수정 신고 방해로 인한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합계 16,890,629원 손실, ▲업무용 파일 삭제로 인한 파일 복구비 1,944,000원(데이터 복구비 844,000원, 디지털 포렌식 분석 서비스료 1,1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총 18,834,62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고 B가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업무용 NAS 서버에 접속하여 129개의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지출한 파일 복구비 844,000원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퇴사 사유 허위 신고 및 수정 신고 방해로 인해 원고 A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 총 16,890,629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추가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료 1,1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일부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퇴사 직원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직접적인 파일 복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사유 허위 신고로 인한 정부 지원금 손실 주장과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명 부족 및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발생의 사실과 그 손해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행위는 원고 A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 B가 업무용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이미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바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 B의 파일 삭제 행위가 원고 A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파일 복구 비용 844,000원은 피고의 파일 삭제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지만, 고용유지 지원금 손실 주장은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중요한 전산 자료나 업무용 파일은 퇴사하는 직원이 접근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미리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별도로 백업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직원과의 퇴사 과정에서는 퇴사 사유 및 퇴사 일자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두어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직 사유를 신고할 때는 실제 사실과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액수, 그리고 불법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삭제된 파일의 복구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포렌식 비용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