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선거권자인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할 수 있는 투표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당선인 결정에 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이미 1994년에 제정·시행되었고, 청구인은 당시 선거권자로서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받아왔으므로,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훨씬 넘겨 2024년에 청구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심○○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표할 후보자를 정하지 못했거나 모든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단순히 무효표를 던지는 것 외에 ‘모든 후보자를 거부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선거법이 최소한의 득표율(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할 수 있는 투표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나 당선인 결정에 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헌법소원 청구 기간이 적법하게 지켜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심판청구의 내용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본안 심리를 하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여 심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심판 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1994년 3월 16일에 제정·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때부터 선거권자로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법령 시행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2024년 7월 9일에 청구되었으므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항 (선거방법):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헌법소원 청구 기간 도과로 인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헌법소원 청구 기간입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 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항과 제188조 제1항은 1994년 3월 16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당시 선거권자로서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률 시행일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2024년 7월 9일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엄격한 청구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시행되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이후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률의 내용과 상관없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법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특히 청구 기간 도과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