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미성년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검사는 추가적인 강제추행 사실 인정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인용에 대한 경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이마, 허벅지 등을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가슴을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 중 법령 인용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다른 신체 부위 접촉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성적 자유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