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매매예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예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가등기가 이루어진 지 17년이 지난 후 제기된 점과, 가등기를 처리한 법무사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가 매매예약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이 실제로는 이혼 위기에 처한 원고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