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촬영물을 이용해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해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되었지만, 이러한 유리한 사항들이 형량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