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실제로는 접촉되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였으며, 한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었고, 실제 접촉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