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 직전 자신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는 B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A가 이사장 재직 시 고문제도 도입 및 고문 선출 과정에서 이해충돌 회피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A는 이 제재조치가 개정 E법 부칙의 위헌성, 제재절차의 하자, 제재사유 부존재, 제재양정의 부적정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E법 부칙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공익상 사유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단했으며 제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A가 이익 상반 사항에 관여하여 E법 및 표준정관 규정을 위반한 제재사유가 인정되며 제재양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 직전 이사회에서 '조합 임원 경력 10년 이상(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 경력 8년 필수)이며 조합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고문제도 도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A는 이사장 퇴임 후 고문으로 선출되어 재직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는 여러 차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고문제도 도입 및 고문 선출 안건의 상정 및 의결 과정에서 E법 및 표준정관에서 정한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중앙회는 A에게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요구했고 B조합은 이를 A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통보한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개정 E법 부칙 조항의 위헌성 제재 절차의 하자 제재 사유의 부존재 제재 양정의 부적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고 A는 제재조치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패소했습니다.
E법 제34조 제3항 및 K조합 표준정관 제43조 제3항 (이해충돌 회피 의무): 이 조항들은 이사가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이사장으로서 자신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고문으로 선출되는 안건에 관여한 것은 이러한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법 제84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4조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통보): 개정된 E법은 C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권한 위탁 없이도 독자적으로 퇴임 임원에 대해 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E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C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공익상 사유가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판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고문제도 도입이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고문으로서 상당한 혜택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제재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K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제42조의2 제62조 (검사 및 제재 절차): 이 규정들은 검사 기간 조치 요구 기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제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 C중앙회가 과도하게 반복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치 요구 기간을 준수했으며 비록 2024년 제재심의위원회 전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전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이사 등 임원은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의결하는 과정에서 회의에서 퇴장하거나 의결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등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완 검사가 실시되거나 조치 통보가 지연되더라도 그것이 피제재자에게 변명이나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하여 장기간 재직하려는 행위는 금융기관 유사 지위에 있는 조합의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 의식에 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단순히 유사 사안과의 비교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됩니다. 법률 개정 전 발생한 행위라도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