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회사의 이사장이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자신을 고문으로 선출한 과정에서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사건, 법원은 제재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고문으로 위촉된 후,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재조치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위헌이며, 제재절차에 하자가 있고, 제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재양정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문제도 도입과 고문 선출 과정에서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하였고, 제재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제재사유가 존재하고 제재양정도 적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재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가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규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전체 사건 52
행정 9
권영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전체 사건 150
행정 45

이석화 변호사
법무법인마음과마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전체 사건 234
행정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