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종교단체 BR의 자연장지 조성 허가에 대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통지가 중간적 행위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종교단체인 BR 소속 사찰이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연장지 설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통지가 중간적 행위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경상 이익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통지가 중간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경상 이익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사법에 따른 자연장지 설치 기준에는 이격거리 규정이 없고, 원고들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어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모두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나 변호사
법무법인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전체 사건 14
행정 5

최인규 변호사
법무법인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전체 사건 36
행정 14

정우민 변호사
법무법인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전체 사건 52
행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