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표준시설부담금 및 사용 전 검사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119,18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대신 납부한 비용 9,539,7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표준시설부담금과 사용 전 검사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인정한 바 있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39,7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