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증권회사 직원이 업무스트레스로 자살 후 유족이 산업재해보상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되었으며,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조애진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이 판결은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우울증상 발생·악화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망인이 약 6개월간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② 망인이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글을 남긴 점 ③ 근무 환경 변화(지점 이동)와 실적 저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④ 정신과 전문의들의 감정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 나아가 법원은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정신질환 발병 내지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환기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제6층, 제603호, 604호

조애진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황지혜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