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증권회사 영업직원 고 G씨는 잦은 지점 이동과 실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2018년 7월 자택에서 자해행위 후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상이 발생 및 악화되었고, 정신과 진료를 꺼렸던 이유가 자산관리사로서의 전문성 상실 우려 때문이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망인 G씨는 J증권에서 2005년부터 근무하다 2017년 12월 O지점으로 전보된 후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과 고객 응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1일 자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월 3일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A씨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2019년 11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9월 17일 망인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고, 업무량 및 시간이 가중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요인이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심사청구를 거쳐 2022년 8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정식 진단 기록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의 취약성이나 비업무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9월 17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증권사 영업직으로서 실적에 대한 극심한 압박과 잦은 지점 이동 및 업무 환경 변화, 동료의 퇴사 사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자산관리사로서의 평판 저하를 우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회피했지만, 일반 의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과 망인의 문자메시지, 지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비업무적 요인이 일부 있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이 판결은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우울증상 발생·악화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망인이 약 6개월간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② 망인이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글을 남긴 점 ③ 근무 환경 변화(지점 이동)와 실적 저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④ 정신과 전문의들의 감정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 나아가 법원은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정신질환 발병 내지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환기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