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피고인 A는 아파트 놀이터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8일 오후 6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에서 어린아이들, 특히 10세 여아 C가 놀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및 보호처분 부과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어린아이들의 상당한 충격과 202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검사가 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1.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