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 두 명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B'이라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 C(11세) 및 피해자 E(9세)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21년 4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야한 것을 좋아하는지', '생리를 했는지', '자위를 하는지' 등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 사는 곳,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 1장과 나체 사진 2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보지털이 많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달라', '음부에 펜을 넣어봐라'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21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5장을 전송하고 '야한 것을 좋아한다', '자신의 성기가 크다', '입으로 빨아줄 것이냐'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가슴과 음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사진 5장을 전송받은 후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가니', '음부가 예쁘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1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4장을 추가로 전송하며 '음부와 가슴을 빨고 싶다', '자신과 만나야 한다', '내일은 전신 알몸을 찍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및 성기 사진 4장을 추가로 전송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학교로 찾아갈 것이다', '다른 남자와 놀면 학교에 가서 널 찾을 것이다', '너와 [성관계] 및 [성적 애무]를 하고 싶다', '남자들을 차단하고 복종하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이 초등학생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작된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협박을 통해 피해 아동들로부터 나체 사진이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됩니다. 이 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형의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등 일부 사유가 고려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만, 재범방지 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