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4년 4월 11일 새벽 남양주시 노상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소란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다 찍어, 찍으라고!”라고 외친 행위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참작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새벽 1시 13분경 남양주시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남자분과 여자분이 말다툼 중, 술이 취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내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다 찍어, 찍으라고!”라고 외쳤습니다.
지적장애 및 뇌전증으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공연음란죄 성립과 형량 결정에 어떻게 참작되는지,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호 조치(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2급과 뇌전증으로 인한 행동장애가 인정되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시 적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들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신체 노출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존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