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피고인 B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두 차례 음란행위를 저질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단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 공연성이 없고 음란행위의 고의도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물다고 생각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출입문을 닫아둔 채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비상계단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으며,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공연음란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 오해와 사실 오인이 없었으며,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