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83세 피해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도 신호 위반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인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보행자 C(83세)를 충격하여 골반골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60km로 운전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과 피해자의 중상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현 변호사
태정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을지로11길 15
서울 중구 을지로11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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