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 체결, 허위 직원 등재, 자금 대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액은 약 97억 원에 달함. 피고인은 실질적 1인 회사의 운영자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인정됨.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허위 용역계약과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 금액은 약 97억 원에 이르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서 5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참작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규선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전체 사건 125
절도/재물손괴 4
인사 3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전체 사건 155
절도/재물손괴 3
인사 1

김대홍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전체 사건 90
절도/재물손괴 8
인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