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 체결, 허위 직원 등재, 자금 대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액은 약 97억 원에 달함. 피고인은 실질적 1인 회사의 운영자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인정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