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허위 용역계약과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 금액은 약 97억 원에 이르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서 5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