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G건설이 F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67,062,144원의 잔여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며, 피고는 단지 계약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충분한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나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측에 상당한 금액의 노무비와 자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장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법률사무소리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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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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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변호사
법무법인에이파트 수원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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