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원심의 형량은 유지되며,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9. 선고 2019노1412, 2019보노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빈(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보호관찰명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형은 징역 7년에서 45년 사이로 정해졌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