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해하기 쉬운 제목: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학교법인 C에게 매각했으며, 이후 해당 부동산은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후 사업이 변경되어 부동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환매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환매권 행사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협의취득이 아닌 일반 매매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설령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환매권 행사 기간이 이미 지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여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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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9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9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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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열 변호사
법무법인 해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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