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15세인 피해자 주○○(당시 자신을 16세 중학생이라고 소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모욕적인 성적 언사를 사용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중순경 트위터에 자신의 성적 취향 관련 게시물을 올려 연락을 유도했고 이를 본 15세 피해자가 호기심에 연락하면서 두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16살의 중학생'이라고 소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2월 말부터 3월 9일까지 약 2주간 3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만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모욕적인 성적 언사를 사용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특정 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 성립 여부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행위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와 적절한 양형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이었고 피해자는 15세였으므로 피고인의 간음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이 조항은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성적 언사를 사용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아동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간음 행위와 아동 성적 학대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법원은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사회봉사 활동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인 접촉이나 대화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19세 이상인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했더라도 형법상 의제강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 외에도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