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피고인이 아우디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C(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교통사고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했으나 할부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소유주 B의 명의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C(주)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6일, 10월 15일, 2022년 2월 15일에 걸쳐 총 세 차례에 걸쳐 위조된 서류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4월 20일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F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명의자의 허락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점과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동하 변호사
한윤 법률사무소(변호사 한동하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6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6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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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평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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