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함평군수가 종교단체에 발급한 자연장지 조성 허가 통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 침해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함평군에 위치한 BR 사찰은 특정 부지에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함평군수는 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 및 신청사항 이행 통지'를 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2명은 이 통지가 위법하다며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장지 설치 기준 미충족, 영리 목적 이용, 기존 설치된 수목장림과의 단일 개소 제한 위반, 주차장 및 화장실 미비 그리고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미준수 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함평군수가 종교단체에 보낸 자연장지 조성 '신청사항 이행 통지'는 최종 허가 처분이 아닌 중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연장지는 봉안시설과 달리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 주민들의 거주지가 해당 자연장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민들의 소송을 전부 각하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등):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법인등자연장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리(접수)를 요하는 '신고'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와 달리 법인등자연장지에는 별도의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 '이 사건 통지'는 허가를 위한 중간 단계의 통보에 불과하며 실제 허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 행위, 중간적 처분, 알선·권유·사실상의 통지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봉안'(유골을 시설에 안치)과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어 장사)을 명확히 구분하고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도 개념적으로 구별합니다. 이 구분은 각 시설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봉안시설과 달리 주거지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자연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봉안시설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조항이 자연장지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개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인정됩니다. 환경상 이익 침해 주장의 경우 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에 정해진 영향권 내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지만 그 외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주민들은 자연장지 설치 예정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연장지에는 봉안시설과 같은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의 통지나 안내가 실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허가나 거부 결정이 아닌 중간 단계의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은 법적으로 다른 종류의 장사시설이며 적용되는 설치 기준(특히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각 시설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법규에서 정한 영향권 범위나 구체적인 피해 증명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나 지자체 규정 또한 중앙 법령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규정이 어떤 종류의 시설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