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F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관계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와 F의 혼인기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