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Y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총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원청인 U 주식회사, 하청인 J 주식회사, 그리고 감리업체 N 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전 하부 층의 동바리(임시 지지대)를 조기에 해체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와 감리사의 여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 아파트 AG동 신축 공사 현장의 PIT층(설비층)은 기준 층고가 1.5m이지만 일부 단차 부위는 0.4m까지 낮아 작업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인 U와 철근콘크리트 하청사인 J은 PIT층 천장 슬래브(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 기존의 재래식 거푸집 및 동바리 대신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차가 발생하는 낮은 부분에 콘크리트 지지대(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존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경은 원설계도면에 없는 추가 하중을 유발하고 하중 전달 경로를 변경시켰음에도, 구조 설계 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J의 2공구 현장소장 G의 지시로 37층, 38층에 설치되어 있던 동바리(필러 동바리)가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이는 고층 건물 콘크리트 타설 시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해야 한다는 건축 표준 시방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1일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면서, 과도한 콘크리트 하중이 구조 검토 없이 설치된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통해 PIT층 바닥에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하부 층의 동바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PIT층 바닥 슬래브의 설계 하중을 초과하여 PIT층 바닥에 과도한 처짐 및 휨 파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의 동시 붕괴로 이어졌고, 38층부터 23층까지 남측 슬래브가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건물 내부에서 내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붕괴 사고가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아니라, 시공을 담당한 원청과 하청업체, 그리고 감리업체가 각자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 사고가 입주 후 발생했다면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위험성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망 피해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