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이샤시 제작기계를 3,000만 원에 판매하고,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 하에 기계를 계속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이 기계를 제3자에게 950만 원에 무단으로 판매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사업장 운영자로, 피해자에게 판매한 기계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겸 배상신청인): 피고인 A로부터 하이샤시 제작기계를 3,000만원에 구매했으며, 해당 기계를 피고인이 보관하던 중 무단 판매되어 피해를 입은 채권자입니다. - F: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의 하이샤시 제작기계를 950만원에 구매한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8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업장의 하이샤시 제작기계(용접기 2대, 절단기 2대, 각절단 1대, 가공기 1대)를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에 판매하는 '양도각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 기계들을 계속 보관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2월 5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위 기계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F'에 950만 원에 판매 처분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게 되어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보관하던 중 무단으로 판매한 사실을 횡령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제 주장에 대해 배상신청인이 아무런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소유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불법하게 영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하이샤시 제작기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의 선고는 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 주장을 하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배상신청인이 이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물건을 판매한 후에도 판매자가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및 보관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그 조건과 기간, 사용 방식 등을 상세히 약정하고, 모든 대금 지급 및 상계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보관 중인 물건의 처분이나 사용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배상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입장에 있다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소유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는 총책 F 등이 기획한 조직적인 가상자산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가치가 없거나 재판매가 어려운 O 토큰을 발행하여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과거 투자 손실을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콜센터 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콜센터 영업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초기 접근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상자산 사기 조직 내 콜센터 팀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초기 접근을 담당한 인물. - 총책 F 외 공범들(G, H, I, J, K, L, M 등): O 토큰을 발행하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등 조직적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총책 및 핵심 역할자들. - 피해자 C, D, E 외 15명: 주식 리딩방 손실 보상 명목으로 가짜 O 토큰 투자를 권유받아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F 등은 2023년 2월경부터 서울 강남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O 토큰을 발행하여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가격이 오를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총책 F은 G에게 O 토큰 발행 및 상장을 지시했고, G은 O 토큰을 발행해 싱가포르 P 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H와 I는 피해금 정산을, K은 콜센터 대표로 영업사원을 관리했으며, 피고인 A는 K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팀원들의 업무를 지정하고 교육했습니다. 피고인 B는 콜센터 영업사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과거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1차 콜)하여 ‘코인 재단’이나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며 O 토큰에 투자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2차 콜).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3차 콜). 피고인 B 등은 2023년 4월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Y 직원 및 Z 직원 등을 사칭하며 주식 리딩방 추천으로 손실 본 것을 O 토큰으로 손실 보상해주겠다. O 토큰을 개당 4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2023년 5월 29일 상장되면 개당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니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투자회사 환불팀 직원이 아니었고, O 토큰은 락업이 설정되어 재판매가 어렵고 가치도 없어 상장되더라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23년 4월 28일경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총 47,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9일부터 2023년 5월 22일까지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120,079,423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23년 3월 10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8,500,00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토큰 발행 및 상장을 미끼로 과거 투자 손실을 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죄책. 특히 범행의 조직적인 성격, 편취 금액의 규모, 그리고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이 쟁점이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토큰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허위 가상자산 O 토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총책 F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단순한 가담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실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될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관련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는 복잡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결정입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 투자 제안 주의: 과거 투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또는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요구 및 대출 유도 경계: 투자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이 부족하다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 정보 제공, 대출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플랫폼 확인: 생소한 해외 거래소나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제안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박한 투자 권유 거절: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 등 급박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사기범에게 송금한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과거 사업 동업 관계였던 피고인 A가 금전 문제로 피해자 C를 찾아가 과도로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는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사실오인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피해자 C와 함께 목재유통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C가 설립한 회사에 약 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이와 관련한 금전 문제로 C와 갈등을 겪음. - 피해자 C (44세, 남):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퇴사 후 '주식회사 D'를 설립한 사람. A로부터 받은 양도성예금증서 반환 및 법인카드 지급 문제로 A와 분쟁 중이었음. - 주식회사 D: 피해자 C가 설립한 목재유통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피해자 C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2016년 C가 독립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할 때, A는 C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C는 A에게 D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했으나, 2020년~2021년경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A는 C에게 카드 재지급과 양도성예금증서에 상응하는 금원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024년 2월 26일경 A는 C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C는 A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오전 7시 50분경, A는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20cm 길이의 과도(날 길이 10cm)를 꺼내 C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너, 내 돈 왜 안 주냐'라고 말했습니다. C는 A의 손목과 칼날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결국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C는 사무실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특수상해죄만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재물을 빼앗으려는 '강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독촉하고 위협하려 했다는 진술이 더 설득력 있으며, 피해자나 다른 증인의 진술에서도 재물을 강취하려 한 구체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물을 빼앗으려는 '강도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폭행·협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협박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의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적용, 양형 등에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심에서는 이 죄명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과도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의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겠다는 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의사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위협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적인 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죄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빼앗으려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강도의 고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물 강취의 의도가 없이 단지 빚 독촉이나 분풀이 목적의 폭력은 강도죄가 아닌 상해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자력 구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과 주변 증인의 진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양상은 사건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이샤시 제작기계를 3,000만 원에 판매하고,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 하에 기계를 계속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이 기계를 제3자에게 950만 원에 무단으로 판매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사업장 운영자로, 피해자에게 판매한 기계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겸 배상신청인): 피고인 A로부터 하이샤시 제작기계를 3,000만원에 구매했으며, 해당 기계를 피고인이 보관하던 중 무단 판매되어 피해를 입은 채권자입니다. - F: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의 하이샤시 제작기계를 950만원에 구매한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8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업장의 하이샤시 제작기계(용접기 2대, 절단기 2대, 각절단 1대, 가공기 1대)를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에 판매하는 '양도각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 기계들을 계속 보관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2월 5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위 기계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F'에 950만 원에 판매 처분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게 되어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보관하던 중 무단으로 판매한 사실을 횡령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제 주장에 대해 배상신청인이 아무런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소유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불법하게 영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하이샤시 제작기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의 선고는 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 주장을 하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배상신청인이 이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물건을 판매한 후에도 판매자가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및 보관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그 조건과 기간, 사용 방식 등을 상세히 약정하고, 모든 대금 지급 및 상계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보관 중인 물건의 처분이나 사용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배상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입장에 있다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소유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는 총책 F 등이 기획한 조직적인 가상자산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가치가 없거나 재판매가 어려운 O 토큰을 발행하여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과거 투자 손실을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콜센터 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콜센터 영업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초기 접근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상자산 사기 조직 내 콜센터 팀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초기 접근을 담당한 인물. - 총책 F 외 공범들(G, H, I, J, K, L, M 등): O 토큰을 발행하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등 조직적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총책 및 핵심 역할자들. - 피해자 C, D, E 외 15명: 주식 리딩방 손실 보상 명목으로 가짜 O 토큰 투자를 권유받아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F 등은 2023년 2월경부터 서울 강남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O 토큰을 발행하여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가격이 오를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총책 F은 G에게 O 토큰 발행 및 상장을 지시했고, G은 O 토큰을 발행해 싱가포르 P 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H와 I는 피해금 정산을, K은 콜센터 대표로 영업사원을 관리했으며, 피고인 A는 K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팀원들의 업무를 지정하고 교육했습니다. 피고인 B는 콜센터 영업사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과거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1차 콜)하여 ‘코인 재단’이나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며 O 토큰에 투자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2차 콜).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3차 콜). 피고인 B 등은 2023년 4월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Y 직원 및 Z 직원 등을 사칭하며 주식 리딩방 추천으로 손실 본 것을 O 토큰으로 손실 보상해주겠다. O 토큰을 개당 4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2023년 5월 29일 상장되면 개당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니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투자회사 환불팀 직원이 아니었고, O 토큰은 락업이 설정되어 재판매가 어렵고 가치도 없어 상장되더라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23년 4월 28일경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총 47,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9일부터 2023년 5월 22일까지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120,079,423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23년 3월 10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8,500,00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토큰 발행 및 상장을 미끼로 과거 투자 손실을 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죄책. 특히 범행의 조직적인 성격, 편취 금액의 규모, 그리고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이 쟁점이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토큰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허위 가상자산 O 토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총책 F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단순한 가담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실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될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관련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는 복잡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결정입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 투자 제안 주의: 과거 투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또는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요구 및 대출 유도 경계: 투자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이 부족하다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 정보 제공, 대출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플랫폼 확인: 생소한 해외 거래소나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제안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박한 투자 권유 거절: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 등 급박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사기범에게 송금한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과거 사업 동업 관계였던 피고인 A가 금전 문제로 피해자 C를 찾아가 과도로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는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사실오인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피해자 C와 함께 목재유통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C가 설립한 회사에 약 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이와 관련한 금전 문제로 C와 갈등을 겪음. - 피해자 C (44세, 남):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퇴사 후 '주식회사 D'를 설립한 사람. A로부터 받은 양도성예금증서 반환 및 법인카드 지급 문제로 A와 분쟁 중이었음. - 주식회사 D: 피해자 C가 설립한 목재유통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피해자 C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2016년 C가 독립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할 때, A는 C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C는 A에게 D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했으나, 2020년~2021년경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A는 C에게 카드 재지급과 양도성예금증서에 상응하는 금원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024년 2월 26일경 A는 C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C는 A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오전 7시 50분경, A는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20cm 길이의 과도(날 길이 10cm)를 꺼내 C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너, 내 돈 왜 안 주냐'라고 말했습니다. C는 A의 손목과 칼날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결국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C는 사무실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특수상해죄만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재물을 빼앗으려는 '강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독촉하고 위협하려 했다는 진술이 더 설득력 있으며, 피해자나 다른 증인의 진술에서도 재물을 강취하려 한 구체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물을 빼앗으려는 '강도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폭행·협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협박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의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적용, 양형 등에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심에서는 이 죄명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과도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의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겠다는 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의사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위협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적인 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죄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빼앗으려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강도의 고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물 강취의 의도가 없이 단지 빚 독촉이나 분풀이 목적의 폭력은 강도죄가 아닌 상해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자력 구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과 주변 증인의 진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양상은 사건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