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폭행/협박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장애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조제6항 본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전단).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다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