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소외 회사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A는 B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변제기 연장이 유효하더라도 나중에라도 B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특정성 부족, 변제기 연장 계약의 유효성 인정, 그리고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갚아야 할 대여금을 대신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추심채권자). - 피고 B: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에 대응하는 사람. - 소외 회사: 원고 A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이자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소외 회사로부터 갚아야 할 돈이 있었으나, 소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소외 회사가 피고 B에게 빌려준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대신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으로 대여금의 변제기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장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변제기 연장 계약이 부당하며 무효이므로 즉시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만약 변제기 연장이 유효하더라도 B가 미래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미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A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여러 채권(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중 어떤 채권이 명확하게 압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피고 B가 미리 돈을 갚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원고 A가 미리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필요성(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제3예비적 청구'(장래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상환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기재로는 대여금 채권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B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에 대해, 소외 회사가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각 계약 체결 시 이사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배임행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고 B가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강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변제기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가 2027년 6월 30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장래에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변제기 도래 전의 장래이행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 원칙:**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여러 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경우,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로 압류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추심명령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거래(예: 돈을 빌리거나 갚는 계약)를 할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기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거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히 이행기에 이르러 채무자가 무자력이 될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1심 판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한 뒤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청구권'과 같이 모호하게 기재하면 압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 채권, 부당이득반환 채권, 손해배상 채권 등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각각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회사가 임원 등과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것과 같은 '자기거래'를 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후에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빚을 갚아야 할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소송을 통해 갚도록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등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아직 갚을 때가 안 되어서 안 갚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단순히 소송에서 장래이행청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재산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2011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가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아내의 음주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있었으나, 법원은 남편의 외도와 폭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7,85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피아노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1,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아내 (원고 A):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요구한 사람. - 남편 (피고 C): 외도와 반복적인 아내 폭행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람. - 자녀 (사건본인 F, G): 부부의 두 자녀로, 피고 C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1년 8월 2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여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 **남편의 외도:** 피고(남편)는 2014년 6월경 중국 출장 중 다른 여성과 약 3개월간 교제한 사실이 원고(아내)에게 발각되었고, 두 차례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아내의 음주:** 원고(아내)는 혼인 기간 중 술을 자주 마셨고, 피고(남편)는 이에 불만을 품어 자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남편의 폭행:** 피고(남편)는 2021년 2월 6일 말다툼 중 원고(아내)의 허벅지를 때려 멍들게 하고, 2021년 11월 4일에는 원고(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리 부분을 밟아 상해를 입혔으며, 2022년 2월 9일에는 원고(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를 상해 등으로 고소했고, 피고(남편)는 2023년 10월 24일 폭행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가족 갈등 및 별거:** 2022년 9월 28일 원고(아내)가 시아버지 칠순 잔치에 불참한 문제로 부부가 다투었고, 같은 날 원고(아내)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자녀들은 피고(남편)가 양육해왔습니다. * **이혼 소송 및 조정 실패:** 2022년 10월 31일 원고(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1월 17일 피고(남편)도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이 진행되었으나,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주된 책임은 피고(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이혼 여부 *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 권리 설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2.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남편)는 원고(아내)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금 7,8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에게 별지2 재산분할명세표 원고 적극재산 순번 3 기재 피아노를 인도하라. 4. 사건본인(자녀들)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한다. 5.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사건본인(자녀들)들의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5년 1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아내)는 사건본인(자녀들)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정: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8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2박 3일). 여름방학 기간은 6박 7일, 겨울방학 기간은 13박 14일, 설날과 추석은 1박 2일로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방법: 원고(아내)가 자녀들의 주거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자녀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준다. *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결론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폭력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어졌으나, 아내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면접교섭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배우자의 악질 또는 불치의 정신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피고(남편)의 반복적인 폭행은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부부간 신뢰 상실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유책주의 원칙**: 대한민국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위자료**: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이혼의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비유책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피고(남편)의 외도와 반복적인 폭력이 원고(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각자의 소득, 부채, 자녀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객관적인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부모의 양육 의사 및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나 폭행 등 유책 사유 발생 시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나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각서,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고소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 시 유책 배우자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잦은 갈등의 기록:** 음주 문제와 같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일기나 메시지 등으로 기록해두면,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복리 최우선:**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 배우자의 기여도, 소득,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정해집니다. 특별한 기여(예: 결혼 전 재산, 부모님의 지원금)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 및 면접교섭 이행:** 별거 기간 중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모두의 권리이므로, 양육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시행하는 상가 분양사업에서 분양대행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상가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A는 분양대행 직원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특정 은행 입점 및 전매를 책임진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신탁사로부터 A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했다며, A에게 미납된 중도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분양 직원의 설명이 상품 광고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여 기망행위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B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A는 B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280,8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시흥시 소재 G 상가 K호실을 분양받은 계약자. 중도금 대출 조건 및 상가 전매 가능성에 대한 분양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출이 거절되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G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의 사업시행사이자 위탁자. 신탁사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입니다. - 피고 D, E: 피고 C와 업무 협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상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가 시행하는 상가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 직원인 피고 D을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상가에 특정 은행이 입점하고 전매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믿고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여 계약금을 마련한 후 2021년 9월 16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거절되었고, D이 명의 대여 등을 제안했으나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중도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는 2023년 3월 31일 준공되었고, 피고 B은 입점지정기간을 통보하며 잔금 지급을 최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 직원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신탁사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했다며, 원고에게 잔여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대행 직원의 중도금 대출, 은행 입점, 전매 보장 등 설명이 사기 또는 착오를 유발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대출이자 대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의 이행 제공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매매대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3.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280,864,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위 금액 중 2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1일부터, 3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1일부터, 또 다른 3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11.9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나머지 181,79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상가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 직원의 과장된 설명이나 미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을 기망행위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미지급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관련 조항('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변동될 수 있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 책임으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2. **기망행위와 광고의 과장**: 상품을 선전하거나 광고할 때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양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언급이나 '은행 입점', '전매 책임' 등의 말이 광고 과정에서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계약 취소를 할 만한 심각한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설명의무의 범위**: 약관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 '원고의 신용불량 등 대출 결격 사유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양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피고 측에 별도의 상세한 설명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동시이행항변권 및 이행 제공**: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항변권)를 가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행할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면, 이는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이 상가 준공 후 입점 안내문을 통해 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알리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이행 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한 것이 이행의 제공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철저히 확인**: 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조건, 이자 부담, 신용도에 따른 대출 가능성 등 중요 조항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궁금한 점은 명확히 질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 **구두 설명의 한계 인식**: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이나 광고 문구가 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무이자'나 '확정 입점'과 같은 내용은 광고성 표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약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광고나 과장된 설명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3. **개인 신용도 확인 및 자금 계획 수립**: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양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의 신용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지연손해금 등의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미래 불확실성 인지**: 상가의 전매 가능성, 특정 업체의 입점 여부 등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이를 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로 삼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요건 숙지**: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명확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대출 불발이 매수인의 신용 문제에 기인한다면, 매도인의 대출 알선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소외 회사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A는 B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변제기 연장이 유효하더라도 나중에라도 B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특정성 부족, 변제기 연장 계약의 유효성 인정, 그리고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갚아야 할 대여금을 대신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추심채권자). - 피고 B: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에 대응하는 사람. - 소외 회사: 원고 A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이자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소외 회사로부터 갚아야 할 돈이 있었으나, 소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소외 회사가 피고 B에게 빌려준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대신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으로 대여금의 변제기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장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변제기 연장 계약이 부당하며 무효이므로 즉시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만약 변제기 연장이 유효하더라도 B가 미래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미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A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여러 채권(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중 어떤 채권이 명확하게 압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피고 B가 미리 돈을 갚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원고 A가 미리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필요성(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제3예비적 청구'(장래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상환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기재로는 대여금 채권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B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금 '변제기 연장 계약'에 대해, 소외 회사가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각 계약 체결 시 이사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배임행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고 B가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강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변제기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가 2027년 6월 30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장래에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변제기 도래 전의 장래이행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 원칙:**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여러 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경우,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로 압류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추심명령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요건:**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거래(예: 돈을 빌리거나 갚는 계약)를 할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기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거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히 이행기에 이르러 채무자가 무자력이 될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1심 판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한 뒤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청구권'과 같이 모호하게 기재하면 압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 채권, 부당이득반환 채권, 손해배상 채권 등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각각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회사가 임원 등과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것과 같은 '자기거래'를 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후에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빚을 갚아야 할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소송을 통해 갚도록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등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아직 갚을 때가 안 되어서 안 갚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단순히 소송에서 장래이행청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재산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2011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가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아내의 음주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있었으나, 법원은 남편의 외도와 폭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7,85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피아노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1,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아내 (원고 A):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요구한 사람. - 남편 (피고 C): 외도와 반복적인 아내 폭행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람. - 자녀 (사건본인 F, G): 부부의 두 자녀로, 피고 C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1년 8월 2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여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 **남편의 외도:** 피고(남편)는 2014년 6월경 중국 출장 중 다른 여성과 약 3개월간 교제한 사실이 원고(아내)에게 발각되었고, 두 차례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아내의 음주:** 원고(아내)는 혼인 기간 중 술을 자주 마셨고, 피고(남편)는 이에 불만을 품어 자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남편의 폭행:** 피고(남편)는 2021년 2월 6일 말다툼 중 원고(아내)의 허벅지를 때려 멍들게 하고, 2021년 11월 4일에는 원고(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리 부분을 밟아 상해를 입혔으며, 2022년 2월 9일에는 원고(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를 상해 등으로 고소했고, 피고(남편)는 2023년 10월 24일 폭행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가족 갈등 및 별거:** 2022년 9월 28일 원고(아내)가 시아버지 칠순 잔치에 불참한 문제로 부부가 다투었고, 같은 날 원고(아내)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자녀들은 피고(남편)가 양육해왔습니다. * **이혼 소송 및 조정 실패:** 2022년 10월 31일 원고(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1월 17일 피고(남편)도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이 진행되었으나,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주된 책임은 피고(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이혼 여부 *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 권리 설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2.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남편)는 원고(아내)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금 7,8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에게 별지2 재산분할명세표 원고 적극재산 순번 3 기재 피아노를 인도하라. 4. 사건본인(자녀들)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한다. 5.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사건본인(자녀들)들의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5년 1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아내)는 사건본인(자녀들)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정: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8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2박 3일). 여름방학 기간은 6박 7일, 겨울방학 기간은 13박 14일, 설날과 추석은 1박 2일로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방법: 원고(아내)가 자녀들의 주거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자녀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준다. *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결론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폭력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어졌으나, 아내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면접교섭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배우자의 악질 또는 불치의 정신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피고(남편)의 반복적인 폭행은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부부간 신뢰 상실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유책주의 원칙**: 대한민국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위자료**: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이혼의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비유책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피고(남편)의 외도와 반복적인 폭력이 원고(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각자의 소득, 부채, 자녀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객관적인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부모의 양육 의사 및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나 폭행 등 유책 사유 발생 시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나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각서,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고소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 시 유책 배우자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잦은 갈등의 기록:** 음주 문제와 같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일기나 메시지 등으로 기록해두면,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복리 최우선:**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 배우자의 기여도, 소득,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정해집니다. 특별한 기여(예: 결혼 전 재산, 부모님의 지원금)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 및 면접교섭 이행:** 별거 기간 중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모두의 권리이므로, 양육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시행하는 상가 분양사업에서 분양대행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상가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A는 분양대행 직원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특정 은행 입점 및 전매를 책임진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신탁사로부터 A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했다며, A에게 미납된 중도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분양 직원의 설명이 상품 광고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여 기망행위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B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A는 B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280,8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시흥시 소재 G 상가 K호실을 분양받은 계약자. 중도금 대출 조건 및 상가 전매 가능성에 대한 분양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출이 거절되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G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의 사업시행사이자 위탁자. 신탁사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입니다. - 피고 D, E: 피고 C와 업무 협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상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가 시행하는 상가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 직원인 피고 D을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상가에 특정 은행이 입점하고 전매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믿고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여 계약금을 마련한 후 2021년 9월 16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거절되었고, D이 명의 대여 등을 제안했으나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중도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는 2023년 3월 31일 준공되었고, 피고 B은 입점지정기간을 통보하며 잔금 지급을 최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 직원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신탁사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했다며, 원고에게 잔여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대행 직원의 중도금 대출, 은행 입점, 전매 보장 등 설명이 사기 또는 착오를 유발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대출이자 대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의 이행 제공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매매대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3.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280,864,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위 금액 중 2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1일부터, 3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1일부터, 또 다른 3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11.9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나머지 181,79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상가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 직원의 과장된 설명이나 미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을 기망행위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미지급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관련 조항('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변동될 수 있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 책임으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2. **기망행위와 광고의 과장**: 상품을 선전하거나 광고할 때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양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언급이나 '은행 입점', '전매 책임' 등의 말이 광고 과정에서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계약 취소를 할 만한 심각한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설명의무의 범위**: 약관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 '원고의 신용불량 등 대출 결격 사유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양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피고 측에 별도의 상세한 설명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동시이행항변권 및 이행 제공**: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항변권)를 가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행할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면, 이는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이 상가 준공 후 입점 안내문을 통해 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알리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이행 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한 것이 이행의 제공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철저히 확인**: 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조건, 이자 부담, 신용도에 따른 대출 가능성 등 중요 조항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궁금한 점은 명확히 질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 **구두 설명의 한계 인식**: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이나 광고 문구가 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무이자'나 '확정 입점'과 같은 내용은 광고성 표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약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광고나 과장된 설명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3. **개인 신용도 확인 및 자금 계획 수립**: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양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의 신용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지연손해금 등의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미래 불확실성 인지**: 상가의 전매 가능성, 특정 업체의 입점 여부 등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이를 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로 삼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요건 숙지**: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명확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대출 불발이 매수인의 신용 문제에 기인한다면, 매도인의 대출 알선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