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음주 문제와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폭력과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천8백5십만 원을 지급하고 피아노를 인도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과거 양육비 1천5백만 원과 장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원고에게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