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망인이 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근무 형태가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했다고 보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된 고시의 적용과 업무 가중 요인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보여줍니다.
1948년생인 망인 B는 2014년 7월 25일부터 C초등학교에서 단독으로 야간 경비 업무(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점·소등, 폐문 등)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5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학교 체육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 및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28일 뇌경색 및 뇌출혈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특정 기준(4주 평균 52시간, 12주 평균 57시간, 발병 전 1주 68시간으로 30% 이상 미증가)을 초과하지 않았고,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과 뇌출혈은 기왕증의 발현으로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10월 19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망인의 뇌경색 및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과로와 휴일 부족, 야간 단독 근무가 뇌혈관 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처분 시점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년 10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으며, 단독 야간 경비 업무의 특성상 심리적 긴장과 불충분한 휴식이 만성적 과로를 유발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망인에게 기존의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기왕증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다룬 것입니다.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라도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의 적용과 개정의 취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고시 적용 원칙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당시 시행되던 고시가 아니라,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 기록의 중요성: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의 근무 시간과 내용, 업무 강도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무 형태 및 휴식의 질: 휴일이 부족하거나 연속 근무, 교대제 근무 등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 숙직과 같이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육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충분한 피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휴식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 단독 근무의 특성: 야간이나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 유무 및 의학적 소견: 기존에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같은 기저 질환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사로부터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 등)을 통해 기왕증의 영향과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및 고시의 개정 사항 확인: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정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점의 고시뿐 아니라, 이후 개정된 고시가 재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증명 기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이 사건은 C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망 전 망인은 주당 평균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7일 연속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를 병행하는 불규칙한 근무 형태로 인한 과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망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와 휴일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망인에게 기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및 기저핵 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