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및 기저핵 출혈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휴일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발병 당일 및 전일에 특별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없었고, 발병 원인이 기왕증의 발현이라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으며, 발병 전 7일간 연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에게 기왕증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해설

조애진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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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C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망 전 망인은 주당 평균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7일 연속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를 병행하는 불규칙한 근무 형태로 인한 과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망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와 휴일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망인에게 기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및 기저핵 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