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액 및 비율에 관한 다툼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가액을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산정한 원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서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의 성립 시점, 파탄의 귀책사유, 위자료 액수, 그리고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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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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